FTA 활용 성공 사례] 치킨용 소스

kimswed 2019.02.15 06:33 조회 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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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용 소스 S사는 1998년에 설립돼 소스, 드레싱, 프리믹스 등 복합조미 식품을 제조해왔다. 국내 치킨업체에 소스를 납품하는 내수기업이었으나, 한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치맥(치킨과 맥주)이 해외에 대거 진출하는데 착안하여 2017년 사업다변화 계획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모색하기 시작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조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고, 거래처 발굴 활동을 통해 바이어를 선정하고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던 중 중국 바이어와 수출 계약에 관한 미팅을 진행하여 처녀 수출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 중국 바이어는 이 회사에게 생소했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은 S사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해보았다. 하지만 관세 및 FTA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HS코드에서부터 필요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꼈고 무역협회 상담을 통해 OK FTA 컨설팅을 요청하게 되었다.


S사는 FTA 활용이 중국 수출 1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원산지 관리 조직을 구축했으며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H 사원을 지정했다. H 사원은 FTA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공회의소 FTA 교육 및 국경관리연수원 민간 사이버 FTA 과정을 수강했다. 원산지 관리 조직은 생산부서 및 기술부와 해외영업부로 구성되어 원재료의 조달 및 제작 수출과정을 유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OK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 S사 전 직원들이 FTA 기본 교육, FTA 사후검증 교육,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교육을 받았다.

 

FTA–PASS 활용해 원산지 업무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빙서류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FTA-PASS 시스템을 구축했다. FTA-PASS 시스템은 거래처, 원재료, 원재료의 단가 관리 등을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TA 업무는 H 사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이뤄지기 때문에 관계 직원들이 FTA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FTA 업무와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사내에 공유했다.


S사가 FTA 활용을 위해 이용한 OK FTA 컨설팅은 크게 세 가지의 성과를 가져왔다.
먼저 FTA 활용을 통한 수출이 본격화된 점이다. S사는 컨설팅을 통해 익힌 FTA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능력을 갖추고 이를 바이어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수출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중국 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식 치킨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에 맞춰 향후 치킨용 소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 회사의 FTA 활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는 첫 수출을 계기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식품산업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본격적인 수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치맥 문화는 하나의 한류로 굳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치맥 문화가 IMF의 아픔과 월드컵 4강의 뜨거운 환호가 스며들어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드라마로도 이어졌고 해외에서 온 단체 관광객 수천 명이 동시에 치맥 파티를 즐기는 일도 있었다.


둘째, 수출역량을 갖춘 기업으로서 이미지도 크게 높아졌다. 소스의 경우 완제품의 HS코드와 원재료의 HS코드의 4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수취 혹은 ‘미소기준’의 적용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중소·중견 소스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S사는 적극적인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와 원가 자료의 취합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중국 거래선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었다. 사실 원재료 공급업체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는 일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원산지확인서 발행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식품업체들을 만나 설득을 한 후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세절감 효과]

 

 

 

 

 

미소기준 활용 원산지 기준 충족

 

 

셋째, 원산지 증빙서류의 작성이다. 중국에 대한 소스 수출의 경우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CTH(세번 4단위 변경) 기준인데 완제품과 원재료의 HS코드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바베큐용 소스는 HS 2103이고 원자재도 HS 2103에 속한다.


S사는 이를 고려하여 원재료 구매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유통업체에서 매입하는 원자재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에 애로가 있어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했다.


원산지 증빙서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관리하던 원재료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자료를 식약처 제출용 자료와 FTA용 자료와 통일시키는 작업도 진행했다.


S사는 비중이 높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고 비중이 낮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미소기준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소요량 및 단가자료 취합을 실시함으로써 FTA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소기준 적용을 위해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기본세율 21%→FTA세율 17.8%

 

중국에 대한 수출 거래에 있어 바이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운 것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소스 수입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21%이고 한-중 FTA 특혜관세는 17.8%로 3.2%p의 차이가 있다. 중국 수입상의 입장에서 결코 작지 않은 혜택이다.


S사는 OK FTA 컨설팅을 바탕으로 2017년 9월 광주세관으로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했다. 획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간소화, 원산지증명서 발행시간 단축, 진행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원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 가능업체를 중심으로 거래선을 변경함으로써 FTA 활용을 용이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중국 이어 호주시장도 개척

 

S사는 대중 수출을 시작한데 이어 호주 등의 시장도 적극 두드리고 있다. S사는 한국의 치맥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식 양념치킨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여러 식품산업박람회에 참여해 제품에 대한 홍보 및 바이어와의 미팅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FTA 활용을 발판으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하는 S사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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