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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요청한 FTA 원산지증명서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시에 소재한 P사 사무실의 해외영업부 직원들은 거래하던 바이어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난감했다.

 

수출에 FTA를 활용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지만, 중소기업인 P사는 대기업처럼 모든 업무에 담당자를 둘 수 없었고, 한 명의 직원이 여러 업무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다 보니 FTA 활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수입산 휩쓴 내수시장 방어 이어 수출까지


P사는 반려동물의 기능성 치아간식과 샴푸, 세정제 등의 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999년 설립됐다.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엄청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후발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시장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마켓>에 따르면 세계 반려동물 의료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48억 달러에서 2021년 67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 분야 시장은 수입산이 85%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려동물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해 내수판매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는 기업이 장수하기 어려운데, P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반려동물용품 업체로는 유일하게 20년간 업력을 쌓아왔다.


P사의 주요 제품은 반려견들의 치아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적으로 특허 받은 전용 덴탈껌 제품들, 하루에 한 개로 맞춤형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고품격 기능성 영양트릿 제품과 최근 출시한 유기농 과일로 만든 디저트 제품 등이다.


P사의 제품은 내수시장에서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성공했다. 설립 1년 만인 2000년 중국에 첫 수출을 성공시킨 후 꾸준히 수출액과 수출국가 수를 늘려왔다.

 

현재 미국, 호주,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는 지사를 설립했다.

 

수출은 자체 브랜드로 진행해 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바이어의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FTA 프로세스 도입을 미룰 수 없었다.

 

지원기관 교육 적극 참여, 단기간에 업무 습득


P사는 2011년 8월 입사해 무역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L주임을 FTA 업무 책임자로 낙점했다. L주임은 지역 상공회의소와 관세사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바이어의 요청에 맞춰 FTA 관련 서류를 발급, 제공하며 일단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FTA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L주임과 직원들은 체계적인 FTA 지식을 갖추기 위해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2016년에는 FTA활용지원센터에 ‘기업체 방문 FTA 설명회’를 신청해 전문가들로부터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제품의 원산지 결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후검증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도 받았다. 교육에는 사내 각 부서별 담당자들도 함께 참여해 업무 분담을 확실히 했다.


특히, L주임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숙지해 수정하는 한편,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수출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했으며, 온라인 강의도 신청하여 수강하는 등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FTA활용지원센터 담당 관세사의 지원을 받아 P사는 2016년 11월 한-아세안(ASEAN)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했다.

 

50% 달하는 수입관세가 ‘0%’로


P사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품목은 HS코드 ▷2309(사료용 조제품) ▷3306(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7(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3개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이다.


세 품목의 국가별 관세를 살펴보면, 아세안 회원국인 태국은 기준세율이 2309는 9%, 3306과 3307은 20%인데 협정관세를 적용하면 0%가 되며, 베트남은 세 품목이 각각 10%, 30%, 50%에서 무관세가 적용된다.

 

인도의 기준세율은 2309가 30%, 3306과 3307은 20%다. 협정관세를 적용하면 2309는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까지 인하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3306과 3307은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동물 관련 품목인 만큼 FTA 체결 국가들도 자국 1차산업 보호에 민감해 수입관세율을 높게 책정했고, FTA 협정문에서도 관세 철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사 제품의 대다수가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바이어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다.

 

L주임을 비롯한 P사 직원들도 FTA 특혜관세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 후에야 관세철폐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왜 바이어들이 애타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원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서 원재료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한 후 관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판정 작업을 진행한 결과, P사의 제품은 큰 문제없이 각각의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FTA 활용하자마자 수출 급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뒤 P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빠르게 발급하는 한편, 해외영업 담당 직원들을 통해 바이어들에게 FTA 효과를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FTA 서류발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던 베트남에 대한 2018년 수출은 처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던 20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태국, 베트남, 인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P사는 다른 국가의 거래처와도 FTA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 거래처와의 거래에서도 FTA 활용을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P사는 FTA 프로세스 고도화 차원에서 지원기관에 요청해 매년 1~2회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현재 보관되어 있는 자료와 발급 서류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내 부서별 담당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업무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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