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사례 샤워기 필터

kimswed 2022.03.12 08:33 조회 수 : 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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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품목분류 상이할 땐 모두 원산지 인증 받으세요
 
T사는 녹물 제거 샤워기, 비타민 필터 샤워기, 수소수기, 가글 필터 워터 픽, 수소 미스트, 휴대용 수소수기, 이온수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헤드에 비타민 필터를 장착한 새 모델들과 주방 코브라, 주방 핸디 타입, 세면대 등에 호환 가능한 신제품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 제품 가운데에서도 T사의 이름을 소비자들에게 널린 알린 계기가 된 제품은 샤워기 필터다. 세계아토피협회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되어 ‘아토피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며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T사의 샤워 필터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필터 샤워기 중 80%에 호환할 수 있으며 저가의 중국 제품과 비교해 품질, 가격, 신뢰성 모두 뛰어나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한국과 베트남 품목분류가 달라
 
2019년 베트남의 한 바이어와 연간 300만 달러 규모의 샤워기 필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OEM(주문자 상표부착) 모델 생산도 합의해 2020년 제품을 출시하는 등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T사가 ○○FTA활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T사는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면 베트남 바이어에게 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FTA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않아 발급기관(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증빙서류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발급이 늦어지자 바이어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세관에 품목분류를 의뢰해 판정을 받은 샤워기 필터의 HS코드를 베트남 세관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베트남 세관은 자국 기준의 HS코드를 고집하며 이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HS코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베트남 세관 통관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까지 당할 가능성이 컸다.
 
애로사항을 접수한 FTA활용지원센터 컨설턴트는 당장 시급한 HS코드 불일치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먼저,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달리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수출 시 발급한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가운데 수출자와 수입자에 유리한 원산지증 명서를 제출하면 베트남 수입통관 시 수입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세관에서는 T사의 샤워기 필터 제품이 필터 고유의 역할 외에 ▷우유 파우더와 천연 글리세린으로 보습력을 높여주고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세포 보호·피부 노화 방지가 가능하며 ▷비타민에 천연 아로마 오일을 함께 넣어 테라피 효과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기타의 목욕용 제품류’로 보고 HS코드를 제3307.30호로 분류했다. 반면, 베트남 세관은 샤워기 필터에 본질적 특성을 두고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인 제8421.29호로 분류했다.
 
이들 품목의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의 양허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307.30호는  베트남이  한-아세안  FTA  체결  당시  일반민감품목(SL, Sensitive List)으로 분류하고 기준관세율을 50%로 정했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 관세율을 2017년 1월 1일 20%로, 2021년 1월 1일 0~5%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제3307.40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은 제3307.30호에 대해 기준관세율 20%, 양허유형은 ‘Y-10’이다. 한-베트남 FTA 협정문은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 유형 ‘Y-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세는 8%이다.
 
한-베트남 FTA는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과 시장개방의 문호를 더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했다. 이에 한-아세안 FTA를 통해 진출 장벽이 단기간에 낮춰지지 않은 품목은 한-베트남 FTA를 활용해 더 큰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제3307.30호는 한-베트남 FTA보다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이 더 큰 관세 특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베트남 외 제3국 수출에도 대비
 
한편, 제8429.29호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모두 발효 후 무관세가 적용되었다. 관세 실익 측면에서 본다면 제8421.29호를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수출할 때는 T사 제품의 HS코드를 제3307.40호로 분류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이에 컨설턴트는 T사에 두 가지 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트남 정부의 제3307.30호와 제8421.29호의 원산지 기준(PSR)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원산지 기준이 같으니 제품의 ‘역내산’ 판정을 위한 증빙서류만 갖추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에 T사는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신청했고, 두 품목에 대한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했다. 필터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된다고 하여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되어 바이어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춰 증명서를 보내 회사 신뢰도 또한 높였다.
 
한편, 컨설턴트는 T사가 같은 제품을 서로 다른 호로 분류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만큼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 시행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고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은 FTA 전체 업무 프로세스 중 사후관리의 핵심이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라
 
원산지 증빙서류란 한국과 체약상대국 간 수출입물품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라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FTA특례법 제15조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게 협정 및 법에서 정하는 이러한 서류의 일정 기간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 당사자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상이하다. 이러한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류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부인되거나, 적용 배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FTA특례법 제15조는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수입자·수출자와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과 관련해 원산지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기간으로 5년을 규정하고 있으며(한-중 FTA의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는 3년), 각 FTA 협정문에서 보관 기간의 기산 시점은 미미하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서류 보관 기간으로 5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우려는 적다.
 
보관 서류는 수입자와 수출자, 생산자별로 다르며, FTA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다.
 
원산지 증빙서류, 서버 등에 보관 가능
 
수출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 포함) 사본 ▷수출신고필증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함)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의 생산 및 공정명세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생산자(재료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다.
 
생산자는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함)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의 생산 및 공정명세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 관리대장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다.
 
수입자는 FTA 활용 대상 물품의 원산지판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출자와 생산자보다 상대적으로 보관 서류의 종류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실제 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관하여야 하겠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서류라면 일부러 만들어서 보관할 필요는 없다.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FTA특례법 이전에 관세법에 의해서도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며, FTA 활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관의무가 발생한 서류는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증빙서류 정도다.
 
한편, FTA의 활용률과 활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출입기업들이 FTA 적용대상 수출입 품목에 대해 건당 수십~수천 쪽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종이로 보관해야 한다는 법 규제로 인해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일부 대기업은 이렇게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가 연간 100만여 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산지 증빙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매체에 한해 보관 가능하다’라는 기존 조항을 ‘원산지 증빙서류를 종이서류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 매체 외에 서버 등 자료보관 매체를 이용하여 보관 가능하도록 한다’로 바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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