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자동차부품

kimswed 2022.05.09 07:16 조회 수 : 1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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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FTA 수출 이야기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은 2만여 개에 달한다. 차의 ‘생명’이라고 하면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4000여 개에 달하는 볼트와 너트다. 
 
볼트·너트처럼 기계를 이어주는 장치를 ‘파스너(Fastener)’라고 한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커팅, 열처리, 도금 등 6~7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정교한 부품이다. 이런 국내 파스너 산업의 대표 주자가 C사다.
 
C사는 1978년 창업해 파스너 분야 한 우물만 개척해 온 전문기업으로서 1990년대 연구소를 설립해 자동차 파스너 국산화에 나섰다. 
 
C사는 당시 자동차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정밀부품으로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브레이크 호스 피팅 국산화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일본 기업이 기술제휴를 거부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C사가 기술적 우위에 서며 사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국내 완상차업체의 1차 협력업체이면서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해외 업체들까지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으며, 2012년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1억불 수출의탑을 수상했다.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연결기준으로 3000억 원(본사 기준으로는 약 2300억 원)이 넘는다. 
 
세계 주요 파스너 업체 모임인 세계파스너연합(GFA)에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가입해 마케팅, 생산, 기술제휴,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GFA는 전 세계 5개국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간접 수출에서 직접 수출 비중 확대
 
C사는 해당 업체 및 계열사에 KD(KNOCK DOWN·반제품)로 공급해 간접 수출을 하는 한편, 자동차용 기능성 볼트와 브레이크 부분품을 EU(유럽연합)와 중국에 직접 수출하고 있다. C사는 ‘냉간단조 중심의 세계 최대, 최고 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총 3단계에 걸친 글로벌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최고 수준의 냉간단조 기술과 국내 영업망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 중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2곳의 사업장 운영을 안정화하고 2014년 미국 피스너 업체 셈블렉스(Semblex) 인수, 독일 볼호프그룹과의 합작법인인 C사볼호프 설립 등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2단계는 한국, 중국, 미국, 인도 등 국내외 사업장 간 인력 및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소통과 협업을 추진해 각 사업장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시장 개척 및 신규 고객사 탐색에 주력한다. 마지막 3단계는 국내외 법인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업 등 안정 단계로 진입시키면서 유럽과 러시아, 중남미 시장을 개척한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FTA 활용 증명하자 계약 이어져
 
이 회사 해외영업팀 L선임은 C사가 한창 해외경영전략을 추진하던 2014년 8월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총괄 담당에 임명되었다. C사는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을 모두 하고 있으므로 FTA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완성차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해외 고객사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특히 C사는 직접 수출 확대를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L선임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다.
 
C사는 자동차용 기능성 볼트(HS코드 제7318.15호)를 EU(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중국 및 북미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EU 및 중국에는 각각 한-EU F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현지 수입 통관 시 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다.
 
L선임은 C사가 2017년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ZF(폴란드, 스페인에 생산공장 보유)의 경쟁 입찰에 회사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때 C사의 입찰 제시 가격이 경쟁사와 제출 가격이 비슷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품질상의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이 물량을 배정받게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제품 단가를 내렸다가는 물량을 따내어도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었기에, L선임은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안을 생각했다.
 
제7318.15호의 EU 기본관세율은 3.7%이며, 한-EU FTA 협정세율은 0%이다. 관세가 2% 줄어들면 소비자 가격은 10%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ZF는 C사의 조건이 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사는 ZF에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관세를 내지 않도록 조치했고 C사는 연간 25만 유로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첫 거래에서 C사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때 정확히 발급하는 등 FTA를 매우 잘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인식한 ZF는 2018년 ZF 미국 공장에 브레이크 부분품(Cap Simulator, 연매출 약 18억 원), 2019년 ZF 중국 공장에 기능성 볼트(Calmp Bolt 및 Flange Bolt, 매출 약 643억 원), 2020년 ZF 미국 공장에 브레이크 부분품 3종( 매출 약 25억 원)의 물량까지 C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C사에 대한 ZF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L선임은 ZF와 C사의 FTA 적용 사례를 응용해, 2017년 독일에 소재한 또 다른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브로제(BROSE)에도 FTA 특혜관세 적용을 제안하여 수출 물량을 수주했다. C사는 브로제의 EU, 미국, 인도, 중국 현지 공장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제7318.15호의 한-EU FTA와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이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CTH+BD 40%)’이다. 미국 기본관세율은 0%, 한-미 FTA 협정세율은 0%이다. 인도의 기본관세율은 25%이며, 한-인도 CEPA 상 미양허품목이다.
 
FTA로 21만 달러 관세 절감
 
C사는 중국 내 관계사에 자동차용 볼트(HS코드 제7318.15호)와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분품(HS코드 제8708.30호)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볼트의 경우 APTA 원산지증명서를 월평균 10건 발급하여 중국의 기본관세율 8%에서 APTA 협정관세 4%로 적용받아 연간 18만 달러의 관세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2월 20일 발효한 한-중 FTA의 경우 양허유형은 ‘15’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2021년 해당 품목의 한-중 FTA 협정관세율은 4.2%로 APTA 관세율보다 높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더 낮아져 C사는 한-중 FTA를 활용하면 더 많은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제7318호의 AP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출참가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 가격이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행해진 상품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참가국에 의해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생산품의 투입물로서, 일방 참가국에 의해 사용된 상품들은 이들 참가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이 본선인도가격의 60% 이상 차지하는 조건하에 최종생산품이 작업 또는 처리된 참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된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A or B 55% or C 60%).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분품의 경우 APTA 협정 미적용 품목으로 한-중 FTA를 활용해 월평균 8건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기본관세율 6%에서 5.3%의 관세를 적용받아 0.7%의 혜택을 받으며 공급해 연간 3만2000달러 관세혜택을 받았다. 해당 품목의 한-중 FTA 양허유형은 ‘15’로 시간이 갈수록 관세가 낮아져 금액적인 효과는 높아질 전망이다. ‘제8708호’의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BD 50)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 모든 FTA에 대응
 
2020년 기준 C사가 국내 고객사에 KD로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 해외에 수출되는 간접 수출 규모는 1억100만 달러다. L선임은 FTA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 고객사가 평가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 점수에서 항상 만점을 기록하는 등 공급자 등급 중 상위등급을 유지하며 신규 제품 수주에 가점항목으로 적용받고 있다.
 
이를 위해 L선임은 고객사는 물론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와 한국무역협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이 개최하고 있는 FTA 원산지증명 관련 교육에 지속해서 참가해 FTA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FTA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협력사들을 위한 원산지 교육을 직접 진행하거나 알선하고 있으며, 최신 자료와 정보를 배포해 원산지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L선임의 제안으로 C사는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받는다.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 받은 협정별 및 HS코드 6단위에 한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도 받는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혜택이 더 큰 만큼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자료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등 인증받기 위한 인증요건도 추가로 존재한다.
 
FTA 프로세스를 구축한 C사는 간접 수출의 신뢰도를 개선해 생산 물량을 늘리는 한편, 직접 수출의 길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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