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사례(16) 굴삭기 부품

kimswed 2019.01.12 06:14 조회 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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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성공사례(16)] 굴삭기 부품 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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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4:09 입력

 

 

 

원산지확인서 발급하자 로컬거래 탄탄

 

굴삭기 부품 E사가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다. 인근 시화산업단지에는 약 1만개 중소기업이 있다. 게다가 반월 남동산업단지를 합치면 약 2만5,000여개의 중소기업이 몰려있다. 특히 시흥 일대에는 기계, 금속, 철강,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많아 철강가공 중소기업의 요람이기도 하다. 오이도 부근에는 이들 철강 부품 유통단지가 조성돼 있기도 하다.


E사의 주요 생산품은 강제 트러스트링(굴삭기 부품)이지만 직접 수출을 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로컬 공급업체다. 하지만 주요 납품업체(크레인, 굴착용 기계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를 요청받은 담당자는 머리에 쥐가 날 판이었다. FTA 규정도 어렵지만 이를 이해하려면 세번분류, 원자재 명세와 모기업의 거래국가의 FTA 활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컬수출 때 원산지확인서 요청받아

 

시화산업단지 소재 종업원 수백 명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FTA 담당자는 대응 업무가 힘들어 한동안 품속에 사표를 지니고 출퇴근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 중 하나다. 게다가 국가별로 세번분류가 다르거나 거래 국가가 많으면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회사의 담당자는 FTA 원산지확인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FTA 검증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FTA종합지원센터에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다.


OK FTA 컨설팅을 통해 FTA 기본교육(FTA 정의, FTA별 혜택, 원산지 결정 기준) 및 FTA 실무교육(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 등), 제품의 FTA 협정별 관세 혜택(납품 업체의 최종 수출국 기준) 및 HS에 대한 이해 및 분류 기준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


FTA 관련 기본개념 교육은 FTA 개요 및 활용, 원산지 결정 기준 및 판정, 원산지 사후검증으로 구성됐다. 첫 단계에서는 FTA 개념, 추진 절차, 추진 현황, 교역국과의 교역 비중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FTA 활용에 대한 기본절차, 특혜적용 품목확인, 원산지 결정 기준(일반 기준 및 품목별 기준, 분야별 특례)에 대한 교육,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원산지 검증의 개요,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검증 절차, 한-미, 한-EU FTA 사후검증에 대한 예시를 통하여 FTA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E사 담당자는 교육 내내 열정적으로 임했고 평소 궁금했던 원산지 결정 기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웠다.

 

FTA 활용 관세 혜택 이해부터 출발

 

모기업은 E사의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출에 있어 한-베트남 FTA, 한-호주 FTA, 한-미국 FTA, 한-EU FTA, 한-중국 FTA 등을 활용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약 3~10% 사이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FTA를 활용하면 0~3% 까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관세청 FTA 포탈 HS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관세 혜택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단 1%의 관세 혜택으로 오더가 결정되기도 하는 사례를 접하고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예컨대 1만 달러짜리 제품을 수출하고 1%의 관세 혜택을 본다면 해당국의 수입업체는 경쟁제품인 일본산에 비해 100 달러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원산지확인서 작성에 앞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완전생산 물품의 원산지 결정,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등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원산지 인정의 누적기준,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 방법, 중간재의 원산지 결정 등 원산지 결정에 대한 보충적 기준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HS코드와 원산지 판정 기준 이해

 

아울러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되는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로컬업체로서 직접 수출할 기회는 없지만 향후 직수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의 활용 사례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그 후 평소 이해가 거의 없었던 구매 물품 및 납품 물품에 대한 HS가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 안내 받았다.

 

[E사의 제조공정도]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FTA를 활용한다면 관세 혜택을 받게 돼 수주물량 증가와 동반성장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FTA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 납품하는 품목의 HS코드를 분류한데 이어 원산지확인서 작성 중 가장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업체 담당자가 결정 기준의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여 제대로 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 관리능력 인정받자 수주물량 늘어

 

E사가 생산하는 트러스트링은 원산지 관리가 매우 간략한 품목이다. 생산에 필요한 합금강 소재의 봉(HS 7228.40)을 조달하여 가공-열처리-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굴삭기 용도에 맞는 고강도 제품, 트러스트링(HS 8431.49)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금강 봉을 국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여러 가지 기준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여러 가지의 ‘행정적 처리’였다. 첫 번째는 원자재와 완제품의 HS코드를 확인하여 BOM(자재명세서)과 원산지확인서에 반영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BOM을 협정에 따라 분리하여 작성하고 제조공정도를 만들어 두었다.


두 번째는 수출 국가별로 원산지 판정 기준을 파악해두는 일이었다. 원산지확인서에 국가별로 판정 기준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이다. E사 수출품은 대부분 협정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나 인도는 ‘6단위 변경 + BD 35%’, 중국은 BD 40%, APTA는 B(원산국 부가가치 기준)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파악해 이를 반영했다.


세 번째는 FTA 활용에 관련된 서류 보관에 대한 이해와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BOM, 제조공정도 등을 준비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 발행에 자신감을 얻고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거래기업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은 로컬 공급업체로서 어려움이 컸으나 FTA종합지원센터의 무상 컨설팅을 통하여 업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상 컨설팅이라고 해도 업체 스스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형식적인 컨설팅이 되기 쉽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서류 작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대표자와 담당자가 FTA 활용이 매출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컨설팅에 임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사후점검에 대비한 각종 자료의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수출창구 기업으로부터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수주물량도 늘어나는 등 고정거래 관계를 탄탄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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