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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국명 |
콜롬비아 공화국(Republic of colombia) |
인구 |
4552만 명 (2018 기준) |
면적 |
114만2000㎦ (2018 기준) |
수도 |
보고타(Bogota) |
언어 |
스페인어(공용어) |
화폐 |
콜롬비아 페소(Colombia Peso, Col$) |
종교 |
가톨릭(79%), 개신교(13%), 기타(8%) |
민족 |
메스티소(47%), 백인(26%), 흑인(6%), 물라토(5%), 기타(16%) |
자료원: 콜롬비아 외교부
콜롬비아 통관절차는 수입 제품이 항구에 도착한 이후 시작된다. 수입제품의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데(Decalaracion Andina del Valor en Aduana), 해당 가격 신고는 수입신고서의 보조 증빙 역할을 한다. 실제 관세 및 수수료 부과의 기준은 수입신고서에 적힌 금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콜롬비아 세관에서 산정한 관세, 부과세는 100%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콜롬비아 국내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과 연동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수입자는 모든 통관절차와 세금 납부가 완료된 후, 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 수입자 등록증, 수입신고서, B/L 및 기타 세관 요청 증빙을 반드시 지참해야 수입화물을 인계 받을 수 있다.
수입 화물은 시스템 상으로 자동 수입 승인 또는 검역, 검사 여부가 정해지며 자동 수입이 승인된 경우 큰 문제없이 화물 인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역·검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된 수입 신고서와 실제 화물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돼 통관 소요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콜롬비아의 통관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 정식 통관’은 판매나 사용을 위해 법적 관세를 지불하고,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프렌차이즈 통관’은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돼 있는 국가에서 관세 및 제한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다.
다음으로 ‘재수입 통관’은 완전성 통관과 동일 상태 재통관으로 구분되는데, 완전성의 경우 완제품의 품목이 부족해 통관한 물품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부족한 부품을 충당한 뒤 재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상태 재통관은 디자인이나 안전성 등 제품 확인 목적으로, 통관을 한 뒤 본국으로 보냈다가 같은 상태로 재수입하는 경우다. 완전성 수입은 재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동일 상태로 재수입할 때는 추가금 없이 2차 통관이 가능하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FTA 체결로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반입(무관세 임시 통관)’을 허용한다. 일시반입 대상 품목으로는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장비,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미 기록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등이 있다.
네 번째는 ‘보증이행 통관’이다. 통관된 뒤 오작동이나 기계 결함으로 제조업체에서 보증조건에 따라 세금 없이 다시 재수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립용 부품 통관’은 제품군에 따라 허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차량 조립용 부품의 경우 세관에 관세 없이 부품을 통관할 수 있다.
KOTRA는 콜롬비아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통관 시 적용되는 법은 제품의 원산지와 요구되는 서류에 따라 다르며, 일부 무역협정의 제품들은 최혜국원칙을 적용한다.
둘째, 수입체제는 자유로운 편이나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인증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셋째, 위험품목이나 민감한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항만에서 물리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화학 물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신고와 수입 품목 인증 등록을 해야 한다.
넷째, 해상이나 항공 통관은 보통 4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나, HS코드 유형과 수량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물품 수입 전에 인증서 등록 및 발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항구에 물품이 도착해도 인증절차가 끝날 때까지 물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품의 경우 인증 절차가 복잡해 선 통관 후 인증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이 때 유통기한이 지나 상품가치가 떨어진 물품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존에는 인보이스(invoice)에 기재된 무게를 초과할 때, 초과한 무게만큼의 벌금을 지불(수출금액의 20%)하는 조건이 있었다. 2018년 3월부터는 법령 제349호에 의거해 초과한 무게만큼의 인보이스(invoice)를 추가발행 하거나 초과한 무게의 물량을 빼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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