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05.26 07:42 조회 수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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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링크 유도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회사 연락처 부정확하고 휴대폰 번호 사용
일반조건보다 수출자에 유리하고 대량주문

 

무역사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무역은 ‘비대면 거래’라는 속성 때문에 사기가 횡행할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체들은 사기꾼들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늘 경계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을 활용한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크게 1) 서류 위조 후 대금이나 물품 가로채기와 2) 결제계좌 변경 유도 후 대금 가로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후자의 경우 수출업체의 이메일을 직접 해킹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로그인 정보를 알아낸 뒤, 바이어와의 거래 과정에 끼어들어 거래대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바이어와 수출업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거래자와 유사한 이메일을 쓰거나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파일을 가로채 위조문서를 만드는 등 철저히 위장해 속기 쉽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업무 PC의 해킹 유무에 대한 상시적 점검 및 확인 작업을 할 것 ▷PC에 최신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 ▷이메일 송·수신 후 변경된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최초 계약내용과 면밀한 검토를 할 것 ▷결제정보 변경과 관련한 이메일을 송·수신했을 경우 반드시 팩스,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할 것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거래 상대국 인터넷 보안 수준에 대한 철저한 경계 및 주의를 기울일 것 ▷무역사기 사건 감지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인터넷 무역사기는 수출기업이 사기유형을 파악하고 있으면 예방이 가능하다. 무역협회가 제시하는 무역사기의 주요 특징 및 징후를 소개한다.

 

 

 

 

 

●특정 링크로 유도하여 이메일 ID·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 이메일 내 링크를 통해 방화벽, 금융기관 등 그럴싸한 피싱 사이트로 이동시킨 뒤 이메일 ID/비밀번호를 입력받아 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다. 이메일 교신 중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 ID/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낸 이메일에 외부 링크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이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업·연락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번호 사용 = 국내에서 소위 ‘대포폰’ 이라고 불리며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되듯이 해외에서도 이용자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운 선불폰 등이 무역사기 사례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지 무역관 등에 문의하여 해당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인지 알아본 후, 바이어에게 연락 가능한 유선 전화번호 및 FAX 번호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지 시장규모 및 수요와 동떨어진 대량주문으로 유혹 = 정상적인 바이어는 소량의 샘플 오더를 시작으로 점점 주문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사기는 처음부터 과장된 수량을 내세워 대량주문을 암시하며 현지사정에 어두운 국내 수출기업을 현혹한다. 바이어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량주문을 서두를 경우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수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 제시 = 무역사기단은 수출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처음엔 수출자에게 선적 전에 100% 사전송금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만 추후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업체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 및 거래조건과 차이가 클 경우, 무역사기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제품선적을 독촉하고 거래조건을 수시로 바꾸어 혼란 유도 = 수출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국제 무역사기단의 전형적 수법이다. 처음엔 거래조건을 수출자에게 유리하게 제시하여 현혹한 뒤, 특수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을 내세워 선적을 독촉하며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일부를 선결제하여 신뢰감을 준 뒤 사후송금방식 요구 = 오더 수량을 높게 설정한 뒤, 일부 금액을 선수금 결제로 정상 거래하여 신뢰감을 주고 상품이 도착한 후에는 대금지불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잘 모르는 바이어의 경우 취소불능 일람불 L/C 등의 안전한 결제조건으로 거래하고, 부득이하게 T/T 방식을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전체 물품대금의 50% 이상을 선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수한 사정을 전제로 장황한 설명을 앞세움 = 비자금의 국외 반출, 위조수표 현금화, 대규모 국제입찰 수주 등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상황을 들먹거리며 협조를 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역사기로 의심해봐야 한다. 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기수법이므로 특별한 기존 거래선이 아닌 이상 이런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과 정부기관과의 유대관계 강조 =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 유형으로 관련 서류나 공문서 뿐 아니라 정부·금융기관의 웹사이트, 이메일주소 등 까지 복제, 위·변조 하는 등 더욱 더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다. 특정기관명과 함께 웹사이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기관명으로 직접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서 수신 시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해 위조문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스) 한국무역협회가 제시하는 무역거래 ‘유비무환’ 10계명


1)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바이어 신뢰성 확보 =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규모, 재구매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 계약하기 이전에 필히 갑을 간에 교차 방문 및 상담, 스킨십 등을 통해서 상호간에 제조현장·시장 확인, 신뢰, 인성, 지급능력, 전문성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은 물론 신뢰와 신용을 확보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거래 시 방심하거나 서두르는 것은 금물 = 무역사기단은 교묘하게 위장된 상황 설명과 위조서류 등으로 수출업자의 신뢰를 사 방심하게 만들거나 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서두르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에 있어선 항상 의심의 여지를 두고 상대방을 대해야 하며, 거래를 서두르지 말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에 가입 = 미리 수출보험에 부보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수익대비 비용을 분석하여 수출보험 가입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나 거래규모가 클수록 수출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 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유효성 확인 = 간단한 웹 검색만으로도 바이어 기본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여 위장 사기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해당국 상공회의소, 법인등기소 등의 현지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연락처는 휴대전화 여부를 파악하여 휴대전화일 경우 유선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5) 바이어 신용정보 및 무역실적 조사 = 거래에 앞서 무역보험공사나 해외 신용조사 대행업체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의 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좋다. 거래규모가 클수록 철저한 신용조사는 필수적이다.


6) 서류 및 문서의 진위여부 파악은 기본 = 국제 무역사기에 악용되는 위조서류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는 있으나, 조금만 유의하면 위조서류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위조서류에는 보통 ‘Top Secret’, ‘Confidential’, ‘Urgent’ 등의 과장된 고무인이 날인된 경우가 많으며, 서류에 쓰인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와 실제 해당기관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비교하면 의외로 손쉽게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7) 계좌변경은 반드시 전화 또는 오프라인 확인 후에 =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무역거래가 늘어나면서 무역사기의 무대도 사이버 공간으로 옮아가고 있다. 특히 이메일을 해킹해 입금통장 계좌를 위조·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무역사기꾼은 가짜 메일을 발송하면서 이메일 주소의 한두 글자만 바꿈으로써 메일 수신자가 이를 알아챌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모든 무역사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특히 계좌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전화 또는 오프라인 확인 후 진행하는 것으로 바이어와 사전에 조율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8) 계약서와 거래조건 면밀히 검토 = 무역계약서에는 무역조건, Delivery Schedule, 대금결제, 상사중재조항, 준거법, 품질검사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조건을 가능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여 결정해야 한다. 바이어 또는 제 3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시엔 독소조항 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9) 안전한 대금결제 방법 이용 = 신용이 부실한 국가의 바이어와 거래할 경우 선진국 은행 또는 우량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확인 취소불능 일람불 L/C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수표 및 송금증 위조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수표나 송금결제방식은 피하고, 사정상 송금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체 물품 대금의 50% 이상을 선수금, 잔금은 선적 후가 아닌 선적준비 완료 통보 후 1주일이내에 결제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 각종 로그인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 = 해커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몇 달씩 잠복하며 거래현황을 체크하다가 입금단계에서 수출자를 사칭하여 바이어에게 결제계좌 변경을 통지하고 거래대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 사이트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항시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대금수취계좌 등 중요정보 변경 시 FAX 또는 유선전화 등의 방법으로 바이어에게 통보하여 이메일 해킹에 의한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계약서상에 지불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해킹 방지를 위해 kita.net 메일 서비스가 제공하는 “해외접속차단” 또는 “해외접속통보”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리=민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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