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
---|---|
extra_vars2 |
민법상 화해 해당하는 ‘조정’, 비밀리 신속 해결 가능
구속력도 비용 부담도 없는 ‘알선’, 소액 분쟁에 적합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역업체들은 혼란에 빠지곤 한다. 무역계약을 맺을 때 분쟁해결에 관한 항목을 잘 정비해뒀다 해도 골치가 아픈 게 무역분쟁이다. 만약 분쟁해결에 별 대비를 해 놓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고민이다. 이럴 때 주요 해결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중재다. 우리나라 무역 중재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찾아, 이호원 원장으로부터 무역분쟁에서 중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지를 들어 봤다.
- 먼저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사중재원은 쉽게 얘기하면 사설재판소입니다. 법적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정, 알선 등도 합니다만,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돕는 데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중재입니다. 사설민사재판소로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 중재를 이용해 본 적 없거나 생소하게 여기는 수출입 기업이 많습니다. 중재가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중재는 무역분쟁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쟁해결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 클레임 분쟁해결을 위해 먼저 도입됐습니다. 국가별 사법재판 결과는 국제적으로는 집행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재는 뉴욕협약을 통해 전 세계 159개국에서 집행이 보장돼있어, 제3국에서의 중재는 국제적 사설 재판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전에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대금을 못 받았다고 합시다. 가장 효과적인 대금회수 방법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소송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국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많이 들고 증거개시절차 등 미국 규칙에 따라야 하는 등 애로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방 국가의 법원을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는 것이 중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중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 팔아도 그 값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활용한다면 외국 법원에서 불합리한 판결로 손해를 보거나, 거래액보다 더 큰 분쟁해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정소송과 대비되는 중재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중재는 심리와 판정문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업 비밀 유지에 적합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자금유통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문가가 판정합니다. 중재는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이 내리는 결론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여기서 양 당사자가 선호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그 분야의 특성과 상관습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감정인 선정에 따른 별도의 감정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들은 판사처럼 높은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훨씬 이야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둘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심까지 진행되는 법원소송과 달리 중재는 단심으로 진행되며 평균 약 204일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비용이 저렴합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변호사비용과 기회상실 등의 직간접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효력이 보장됩니다.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세계 159개국이 가입한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됩니다.
다섯째, 충분한 진술 기회 및 기업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문가인 중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정을 내리며,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장되므로 기업 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 관계를 해치지 않고 우호적으로 조용히 분쟁을 해결하기에 효과적입니다.
- 앞으로도 계속 거래해야 할 바이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출기업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1000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수주를 받아 진행하는데 10억짜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진검승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차라리 중재를 이용해서 경우에 따라 전문가를 이용하든지 조용히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중재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데, 우호적인 해결을 기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장점이 많은 중재인데 이용 방식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재를 잘 활용하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어떤 것들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생각보다 계약 단계에서 분쟁해결 조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해외 법원이나 해외 중재 기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박 회사에 부품 3억 원어치를 수출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무역 분쟁으로 넘어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베르겐이라는 도시에 가서 중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3억 받자고 그 먼 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자니 수지가 안 맞더랍니다. 중재 합의 조항을 넣을 때는 계약서에 중재지와 중재 기관을 명시하는 것을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중재를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지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중재지를 서울로 적어놨다가 상대방이 반대하면 양보하는 대신 다른 것을 얻어내도록 하는 것도 협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테면 중동에 가서 계약하면서 언어를 아랍어나 스페인으로 하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준거법도 중요한데, 이를테면 이슬람 샤리아법을 따른다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 중재 합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중재 합의는 ‘사전’ 중재 합의와 ‘사후’ 중재 합의로 크게 나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리 계약서에 분쟁해결조항으로 규정해 주는 방식을 사전 중재 합의라고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사후 중재 합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계약 체결 시에 미리 계약서상의 한 조항으로 중재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원활한 사후 중재 합의 성립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외에 다른 주요 중재 기관을 소개해 주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민국 중재의 중심으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 센터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국 중재로 이미 평판이 높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제상업회의소(ICC), 미국중재협회(AAA), 영국 런던 국제중재법원(LCIA) 등의 중재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고 국제중재를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또한 앞으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재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분쟁 중재 과정에서는 ‘조정’과 ‘알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많은데, 어떤 경우인가요?
조정과 알선은 주로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뤄집니다.
우선 조정은 분쟁해결 전문가인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분쟁해결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상사 분쟁에서 소송·중재에 앞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스스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엄격한 법적 기준보다 당사자 간의 기준, 즉 거래 관행이나 도의적 측면 등을 반영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비공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알선은 각종 민·상사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분쟁해결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중재 합의와 상관없이 각종 민·상사분쟁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중재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 분쟁금액이 소액이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 실제로 중재를 활용해 무역분쟁을 잘 마무리한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중국 회사에 중국 일정 지역에서만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매장 개설을 허락했는데, 중국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다른 지역에도 매장을 개설하고 상표권을 등록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재 합의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한 결과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한국 사업자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으로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강제집행 판결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중재의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 이번에 새로 중재교육원을 설립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나가실 방침입니까?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중재의 중심으로, 중재 인력 양성과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중재인 교육 프로그램·중재절차 교육 프로그램·중재인 윤리강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재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왔습니다.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 국제중재를 비롯한 해외인프라투자계약, 건설클레임, 공공(건설)클레임, 조정분야의 전문가 과정 등, 10여 회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해마다 수백 명의 중재 전문가를 배출해 온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중재원의 중재 교육은 통합적이지 않고 선별적으로 운영되어 수강생의 수요와 산업별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중재교육원 개원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중재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여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를 널리 알리고 중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중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무역업체들에 한 말씀 하신다면?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상대국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니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하면 국제 분쟁을 국내에서 판결받고 뉴욕협약이 체결된 나라라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집행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분쟁해결 수단보다 국제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