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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FTA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한국 무역은 이제 자유무역협정(FTA)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로 시작한 한국은 현재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포함해 52개 주요 무역국과 FTA를 발효했으며, FTA 국가와의 교역 비중도 2018년 67.8%까지 늘어났다

 

FTA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 수출보다 수입 쪽이다한국의 FTA 활용률과 금액은 2018년을 기준으로 수출이 각각 73.5%, 1046억 달러수입이 75.3%, 1409억 달러다활용률도 금액도 수출보다 수입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FTA 발효부터 현재까지 수입업체가 FTA 위험 관리에 관심을 두거나실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게다가 아직 많은 FTA 강의나 컨설팅도 수출업체에 치중돼있고내용 면에서도 수출업체의 책임만 강조할 뿐수입업체의 책임 및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FTA의 활용에 있어 실제로 상대국 수출업체의 책임이 중요하며수입업체의 책임은 적다고 이론적으로 논할 수 있을까답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실제 수입 사후검증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면 수입업체에도 FTA 위험 관리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고, FTA 관세는 특혜관세며수입자가 FTA 특혜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따라서 수입업체는 FTA와 관련한 위험성을 신중하게 확인한 후에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적용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게다가 원산지 위반 발생 시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체가 1차로 추징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상대국 수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따라서 FTA 활용에 있어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수입업체가 우선 감당해야 하는바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입업체는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주체로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책임과 필요가 있다이에 수입업체의 책임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수입업체의 FTA 위험성 = FTA 활용에 있어서 수입업체의 가장 큰 위험은 결국 감면받은 관세의 추징에 따른 손해다수입업체는 FTA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납부한 관세를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처리했을 것이다그러나 FTA로 관세를 감면받고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완료된 과거 실적에 대해 세관 검증으로 추징된 관세를 소비자에게 소급하여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세관은 최대 과거 5년간의 수입내역과 관련한 FTA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 위반 적발 시 그동안 감면받았던 관세 등을 일괄하여 추징할 수 있다따라서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체에게 추징 세액을 부과하고 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다그러므로 수입업체는 추징 세액 납부 부담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자금 부족 사정에 빠지게 되거나심지어 자금이 부족해 세액이 체납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수입업체가 중소기업이거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경우상대국 수출업체가 소위 이어서 수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상대국 수출업체가 파산해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가 없어지는 경우 등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FTA 원산지 위반에 따른 피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이러면 그 피해를 수입업체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기에 수입업체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큰 위험이 되기도 한다.

 

가산세 면제 등에 대한 수입업체의 책임 및 면책범위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경우수입업체는 감면받았던 세액만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원칙적으로 가산세와 가산이자도 함께 부과되며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최근 판례 및 심판 결정례는 일관되게 수입업체의 책임으로 상당한 수준의 원산지 관리의 이행을 요구하는 듯하다.

 

대표적 판결 몇 개를 예로 들면조심20170314(2018-03-13)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과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수출자의 홈페이지에 EU국가가 아닌 튀니지인도터키 등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원산지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심2015183(2015.12.23.)에서는 -EU 원산지신고서는 단순히 인증수출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형식상 하자뿐만 아니라발행자격이 없는 자가 발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원산지신고서인 점 등에 비추어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조심2015109(2015-10-08)에서는 쟁점물품이 EU국가 이외에도 수출자의 생산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판결도 있다.

 

판결청에서는 일관되게 수입업체에게 상대국 수출업체의 원산지의 진실성 여부 및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입업체에게도 원산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수입업체에게 FTA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면책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관세의 징수뿐 아니라 가산세 부과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조심20140171(2014-08-21)에서는 처분청이 수출자 사무실의 화재 등으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출업체의 불가항력 등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만 해석하고 있다이는 수입업체가 사전에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구비해 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수입업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국 수출업체에만 FTA 관리를 미뤄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FTA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최근 판례에서 검증되고 있다.

 

수입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위험 관리 방안

 

 

그렇다면 수입업체가 FTA 활용에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우선 무분별한 FTA 적용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보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국 수출업체의 책임특히 원산지 입증 및 관리의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세 번째로는 상대국 수출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투입 원재료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및 사용한 원산지판정기준 등 주요 판정정보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확인하고 원산지 소명에 필요한 핵심서류를 미리 확보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FTA 협정마다 증명서의 양식 및 필수기재 사항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이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고 필수서류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수입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실히 해 두라는 것이다필자가 오랜 경험으로 확인한 몇 가지 FTA 활용 수입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위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① 수입업체의 FTA 관세감면 인식 보수화 수입업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FTA를 쉽게 생각하고 위험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FTA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FTA 관세감면은 원산지 조건을 비롯하여 협정에 규정된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특혜다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추징 세액의 부과 등으로서 엄격하게 처벌된다원산지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를 적용한 수입 건은 수입업체의 잠재적인 위험이 되며추후 큰 피해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입업체는 FTA의 위험성에 집중해서 상대국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적정성수출품 원산지 적정성증명서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원산지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수입 건에 대해서만 FTA를 적용해야 한다또한위험성이 큰 수입 건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위험과 실익을 비교해 보수적으로 FTA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상대국 수출업체에 대한 책임 및 협력 의무 명문화 다음은 무역계약 시부터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엄격한 원산지입증/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FTA 원산지 사전 확인 등 수입업체의 FTA 관련 요구에 최대한 응하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넣는 등수출업체의 원산지 입증책임 및 수입업체에 대한 협력 의무를 계약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 다양하고 FTA 활용경험이 많기에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 능력이 높은 편이다그러나 상대국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 능력은 선진국후진국과 관계없이 체결된 FTA가 적거나 FTA 활용경험이 적은 등의 사유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음이 다수의 검증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검증에 의한 원산지 불충족이나 상대국 수출업체의 조사 불응 등으로 수입자의 특혜관세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상대국 수출업체가 한국 수준의 엄격한 원산지입증/관리 능력을 갖추게 하고증빙자료 요청 등 수입업체의 관련 요구에 최대한 협력하게 해야 한다특히 이러한 요구는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이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조건으로 넣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협력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③ 상대국 수출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 앞서 판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수입업체에도 상당한 수준의 원산지 관리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수입업체도 FTA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수출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투입 원재료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및 사용한 원산지판정기준 등 주요 판정정보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확인하고 원산지 소명에 필요한 핵심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상대국 수출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수출업체의 대응 능력에 따라 업무 요청 및 구비 자료를 최소화하면서 위험성은 최대한 줄이고 안전성은 키우는 최적화된 컨설팅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또 최적화된 업무 요청으로 수출업체의 업무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증명서 발행 및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업체에게 원산지증명 협조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수입업체가 사전에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충분한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의 사후검증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④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확인(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확인 포함) = FTA 협정마다 증명서의 양식 및 필수기재 사항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FTA 협정상 규정과 다른 증명 서식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없다.

 

물론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1차적 책임은 수출업체에게 있다그러나 다수의 사례에서 수입업체도 FTA 감면 신청 전에 FTA 원산지증명서상 문구내용필수기재사항 등에 형식적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이는 증명서 사용당사자가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수입업체에게도 사용 전 점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수입업체는 원산지 증명서사용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출업체에게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및 인증 번호의 유효성 오류가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FTA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한-EU FTA를 활용 중인 수입업체는 해당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및 인증 번호 유효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수출업체의 실제 인증서를 받아서 세관에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필수 서류보관 및 직접운송 충족 확인 의무 = FTA에서 직접운송이란 수입품이 수출체약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체약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물품이 실제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특이사항(항해 구간의 변경역외국에서의 환적 등)은 물품 도착 시 최종 확인되기 때문에많은 사례에서 결국 운송장을 회수하고 확인하는 수입업체 쪽에서 직접운송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수입업체는 FTA 적용 전에 직접운송을 충족했는지를 필히 재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특히 수입품이 역외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수출업체 측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당해 물품에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비조작증명서 등을 준비하기는 어렵자실무적으로 수입업체 측에서 서류 준비를 해야 함을 알아두길 바란다.

 

⑥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적극적 활용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란 수입품 FTA 원산지 충족 여부 등을 수입신고 전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다수입업체가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수입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품 원산지를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수입업체의 FTA 위험성 및 이에 따른 수입업체의 책임과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봤다물론 위험 관리 방법은 상기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수입업체 형태에 따라서는 상기한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그렇지만 수입업체가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수입 시 FTA 활용은 혜택이 아닌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히 판단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업체의 능력에 따라 관련 전담자를 지정하고 팀을 구성하거나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물품 비율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이러한 노력으로도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수입업체의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일 수 있음을 수입업체 담당자는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정관세법인 이재영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KOTRA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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