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발효 중국 수출통제법

kimswed 2020.11.01 08:23 조회 수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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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국들이 각종 통상현안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수출 통제를 활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대중국 견제와 미중 디커플링의 일환으로 자국 수출 통제를 수단 삼아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대표적이다. 중국도 10월 17일 수출통제법을 발표했는데, 이는 약 1달 뒤인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한국무역협회는 주요국 수출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10월 27일 ‘미국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세미나’를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황민서 변호사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이원석 차장이 연사로 나서 미중 수출통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 수출통제법에 대해 발표한 이원석 차장은 “수출통제법이 나왔다는 소식에 ‘그럼 지금까지 중국은 수출통제가 전혀 없었느냐’고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중국은 이번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도 대외무역법이나 해관법, 형법과 각종 조례 등을 통해 수출을 통제해왔고, 이번 수출통제법이 발효된 후에도 이러한 기존 법들은 유효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만약 기존의 법과 수출통제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출통제법이 수출통제에 관한 상위법으로서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

기존 중국의 수출통제와 관련된 법체계는 상위법 부족, 제도의 정확성 부족, 법적체계 불완전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을 받아왔다. 특히 대외무역법의 경우 1994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에 최근 하이테크·기술 영역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도 많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이 2016년 처음 발표됐고, 2017년 6월 초안이 공개된 이후 3번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왔다. 이 차장은 “요즘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수출통제법이 마치 미중 무역 분쟁의 직접적인 결과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법 자체는 중국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만 일부 조항들을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이원석 차장은 "수출통제법의 일부 조항들을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법 자체는 중국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수출통제법 세부내용 뜯어보기 = 수출통제법의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으로, 총 5개의 장과 49개의 조로 이뤄져 있다. 1조에서는 수출통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이중용도물품’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중용도물품이란 본디 민사용도라도 군사용도 및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물품을 뜻하는 말이다. 화물뿐 아니라 기술, 서비스,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조에서는 수출통제 범위에 대해 말한다.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중국국경 내에서 외부로 전이되는 물품의 통제는 물론, 중국 국민이나 외상 투자기업을 포함한 법인·그 외 조직이 외국 자연인·법인·기타 조직에 제공하는 통제물품에도 금지·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차장은 “유의할 점은 물품을 운송·적재하는 수단까지 통제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보면서 ‘가능한 한 빈틈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수출통제법은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이 실무를 담당한다. 흔히 알려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 아닌,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비준해주는 상위주체다. 일반 사안은 상무부를 비롯한 국가수출관제관리부문이 실무를 맡는다.

다음으로 9조는 임시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 수출통제리스트 외의 물품·기술·서비스에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원 및 군사위원의 비준을 거쳐 임시로 통제·공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임시통제 실시 기간은 2년 이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임시통제가 종료될지 혹은 연장될지, 아예 기존의 수출통제리스트에 포함돼 영구적으로 제한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10조에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의 수출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기돼있다. 국가 안정과 이익 수호, 국제 의무를 위해 같은 물품이라도 특정 국가·지역·조직·개인에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12조에서는 캐치홀 의무를 다룬다. 수출자가 (임시) 통제대상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위험이 될 거라고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할 경우나 ▷몰랐지만 부문의 통지로 알게 될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차장은 “이 말은 즉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상무부와 부문이 통제대상 물품 신청을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은 13조에 나열돼있다. 국가 안전과 이익, 국제 의무와 대외적 약속, 수출 유형, 물품의 민감 정도, 수출 목적국가 혹은 지역 등이다.

15조에 따르면 수출자는 통제물품의 엔드유저·최종용도 증명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수입상·엔드유저와는 18조에 따라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조항은 20조, 불법 수출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조항이다. 수출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그 어떤 조직이나 기업도 이러한 수출통제 위법 행위를 도울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수출자의 수출을 대신해준다거나 물품을 운송해주는 경우, 통관 수속을 대리해주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수출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32조는 아예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수출통제 관련 정보·자료의 불법적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중국 국경 내 조직이나 개인이 국경 외부로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유해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이 차장은 “중국에 소재한 한국 기업이 한국 본사에 자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의 심의를 거치며 삭제된 조항도 있다. 부문이 45영업일 이내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결정 기한도 사라졌다.

33조부터 44조까지는 위법행위를 한 수출자에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가 하는 규정이 담겼다. 우리 기업들은 업무 담당자 등 개인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출통제법이 발효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바로 48조다.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라도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안정과 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중국은 상황에 근거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이 이 조항이 보복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차장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번 법의 제정으로 인해 수출통제 대상, 처벌 가능 행위의 범위, 처벌 정도가 모두 확대돼 리스크가 증대했다고 생각이 든다”며 “특히 중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은 수출 아이템이나 수출 대상,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수출통제 자체가 없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진 않아도 된다”며 “실제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발표될지,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나갈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현재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대해서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로컬 변호사의 도움으로 영문 집필이 완료된 상태며, 한국어 번역과 검수를 거쳐 머지않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EAR의 개념부터 수출품목의 EAR 대상여부 확인 방법, 허가 신청 필요 여부 판단 기준, 허가 예외사항, 허가 신청 절차, 상무부 BIS 현장실사 준비요령, 위반 시 처벌규정, 자발적 신고 요령까지 실무 위주의 생생한 정보가 담긴다.



민유정  yj.min@wtrad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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