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9)

kimswed 2023.01.14 07:21 조회 수 : 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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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주년을 맞이했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15개 회원국의 참여로 체결됐으며 총인구 23억 명, 총 GDP 규모가 28조5000억 달러(약 3경6200조 원)에 달하는 ‘메가 FTA’다. 
 
‘메가 FTA’ 발효 후 교역 증가세
 
비록 글로벌 경기침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RCEP 협정을 통해 15개 회원국 중 늦게 발효한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13개 국가가 직간접인 혜택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세안을 포함한 한중일 3국 모두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충돌 등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이 증가해 무역적자가 늘어났지만 전체 수출규모는 확대됐다. 특히, 대중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세계 6위 수출대국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중국은 2022년 1~11월 기준 RCEP 국가 간 교역액이 11조8000억 위안(약 2185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해 중국 전체 교역액의 30.7%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액은 6조 위안(약 1111조원)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며 ‘제로 코로나’로 인한 내수침체 위기에서 국면에서도 수출이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또한 중국 제조업의 RCEP 회원국 투자 규모는 1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7% 증가했고, 반대로 RCEP 회원국의 대중국 투자도 219억 달러로 40.2% 증가하며 동아시아 역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2년 9월 17일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여, ‘RCEP 이행·활용체계 구축 현황 점검, 역내 기업의 RCEP 활용 촉진 방안, RCEP 활용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RCEP 다자누적기준 적극 활용해야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RCEP의 효과와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다. RCEP 발효 1주년을 맞이해 우리기업은 기존 FTA와 차별화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RCEP의 다자누적기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RCEP 회원국 중 아세안,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어 관세양허 품목과 양허유형, 협정관세율에 따라 해당 국가 수출의 경우 RCEP보다 양자 FTA가 기업의 입장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체결된 양허품목 유형과 관세율을 체크하고 양자 FTA와 RCEP 중 어느 것을 활용하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기업의 경우 한-중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이 더 나은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인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중 FTA에서는 양허제외 품목이지만 RCEP에서는 양허관세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그 활용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양자 FTA인 경우 상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양자누적기준을 충족해야만 자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할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품목도 많다. 
 
그러나 다자간 FTA인 RCEP을 통해 다국누적기준을 활용하면 좀 더 유용하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국누적기준은 한쪽 또는 양쪽 당사국이 여러 국가로 구성된 경우 회원국가에서 생산되고 수행된 제조,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기준을 넘으면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보는 누적방식(Cumulation)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산 원재료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중국 및 일본에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가 40% 비중(RVC 40%)을 넘으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RCEP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모두 RCEP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
 
둘째, RCEP을 활용한 온라인 게임,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비즈니스기회 창출 및 역내 산업밸류체인 구축이다. 기존 다자협정이 상품무역 중심이었다면 RCEP은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 있어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아세안 FTA 협정에서 부족했던 콘텐츠, 유통, 물류 분야의 내용이 RCEP에서는 향후 추가 시장개방이 예상된다. 
 
만약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이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등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면, 우리기업의 콘텐츠∙제작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일본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RCEP 회원들의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협력확대 및 산업밸류체인 구축으로 최종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향후 RCEP 회원국간 수평적, 수직적 분업관계가 강화되면서 회원국간 산업가치사슬이 더욱 고도화될 것에 준비해야 한다. 
  
한중일 3국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셋째, 중국 및 일본시장을 연계한 한중일 3국간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RCEP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RCEP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중국 모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대일본 수출 및 산업간 협력확대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RCEP 체결 후 작년 한해 대일본 수출을 위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중국 등 기타 국가 대비 월등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극적인 한중 양국과 달리 일본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인해 2012년부터 10년간 끌어오고 있는 한중일 FTA가 단시일 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RCEP은 한중일 FTA의 대체 혹은 축소판의 성격을 띠고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은 RCEP 플랫폼을 최적화해 한중일 산업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 모두 당면한 초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3국간 헬스케어, 양로산업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협력 공간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CEP 전자상거래 챕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중일 3국의 역내 디지털 경제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6년간 계속 논의되어 온 한중일 디지털싱글마켓(DSM) 구축도 이제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한중일 DSM 첫 논의는 2015년 1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본의 소극적인 참여로 흐지부지한 상태다. 국가간 서로 다른 전자상거래 규정을 통합해 3국 국민이 사실상 하나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3국간 크로스보더(Cross Border)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시스템 통합부터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우리기업에게 많은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향후 RCEP 다자협정이 가져올 제도적 변화와 시장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1주년을 맞은 RCEP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경제통상관/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미국 듀크대학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미국 미주리주립대학 방문학자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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