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회로 동판

kimswed 2021.12.13 06:59 조회 수 : 262

외국계기업도 FTA 효과로 수출 증가
 
N사는 테프론 관련 제품 분야의 글로벌 기업 T사가 국내 직접투자로 1996년 2월 1일 설립한 회사다. 
 
무선통신, 자동차, 모바일 장비에 사용되는 폴리테트라-플로오로에틸렌(PTFE, Polytetra-Flouroethylene) 라미네이트(Laminate), 탄화수소 라미네이트(Hydrocarbon Laminate), 플렉시블 라미네이트(Flexible Laminate) 및 내열·이형용 PTFE를 코팅한 유리섬유 직물(PTFE coated glass fabric), 내열 테이프, 테프론 특수 벨트, 건축용 막재 등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미국, 아일랜드, 폴란드, 브라질 등과 함께 T사가 운영하는 5개국 현지 공장 가운데 하나로, 생산 제품은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N사가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에 컨설팅을 요청한 것은 회사에서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한 전기회로기판에 사용되는 원판(동박) 때문이었다.
 
N사는 중국 수출 물품의 한-중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 두 가지 품목(전기회로기판 원판: 제7410.21호, 수지 코팅 유리섬유: 제3921.90호)을 고려하고 있었다. 
 
중국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업무의 정학도 높이고 제품의 원산지판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기로 한 것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턴트가 N사를 찾아가서 담당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수출물품의 HS코드에 대한 한-중 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으로 제품과 원부자재에 대한 HS코드 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적정하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또한, 품목에 따라 미소기준을 활용하는 품목이 있어 부분적으로 부가가치기준(가격정보)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역내산’ 원산지판정을 정확하게 진행
 
N사는 한-중 FTA 활용 이전에도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컨설팅 기간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도 1건 존재했다. 
 
기존에는 관세 혜택과 상관없이 거래가 이뤄졌지만 같은 품질이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바이어의 입장을 맞추려면 한-중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향후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또한, FTA는 외국기업이 한국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컨설턴트는 N사가 FTA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해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회사의 사례를 한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기업에도 홍보하기로 했다.
 
컨설턴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당 품목의 ‘역내산’ 원산지판정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었다. 전기 회로기판 원판의 HS코드 제7410.21호의 중국 측 기본관세율은 4%이며, 한-중 FTA를 적용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수지 코팅 유리섬유의 HS코드 제3921.90호는 기본관세율은 6.5%로, 3921.90.20호는 양허유형 ‘5’, 3921.90.30호는 양허유형 ‘10’, 3921.90.90호는 양허유형 ‘15’다.
 
양허유형은 숫자에 따라, 해당 상품의 관세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 10단계,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2020년 5월 현재 3921.90.20호는 무관세, 3921.90.30호는 2.6%, 3921.90.90호는 3.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두 품목이 한-중 FTA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음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원산지판정 작업을 하면 된다. 
 
두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제7410호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제3921호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세번변경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HS 2단위 변경은 CC(change of Chapter), HS 4단위 변경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HS 6단위 변경은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이다. 
 
N사 수출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변경(CTH)이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수출 품목에 들어가는 소요부품 전체에 대한 원재료 내역 및 각각의 HS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BOM(소요부품명세서, Bill of Materials)을 작성한다. BOM은 제품에 소요되는 부품, 부속품, 기구물, 포장재 등의 종합적인 목록을 말한다.
 
작성한 BOM을 토대로 수출하는 품목과 각 원재료의 세번을 비교해 4단위 별로 HS코드가 상이한지 확인한다. 
 
이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국내산 재료로 판정된 원재료는 HS코드가 서로 다르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국내산이기 때문에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도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BOM상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닌 미상으로 표시된 것은 반드시 4단위 HS코드가 변경되어야 한다.
 
즉, 세번변경기준은 제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세번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완성품의 세번과 다른 경우 물품의 실질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원재료와 완성품의 세번은 서로 달라 조건을 충족하나,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물품의 실질이 변경되나 세번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특정 공정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추가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
 
컨설턴트가 N사 수출 품목의 BOM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가 ‘미상’이면서 4단위 HS코드가 변경되지 않은 원재료가 존재해 이를 무시하고 역내산으로 판정할 경우 원산지판정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했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 생산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 가치를 추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당해 물품이 2개 국가 이상을 거쳐 생산되었을 경우 그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과 함께 실질변형기준으로 다루고 있다.
 
한-중 FTA에서 부가가치기준 판단하기
 
한-중 FTA에서 부가가치기준 판단을 위한 역내 가치비율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공제법(Build-down Method)으로 계산한다. 
 
상품가격(FOB)에서 비원산지재료가치(VNM)를 뺀 가격을 상품가격(FOB)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나온 숫자를 퍼센트로 표기한 것이 부가가치비율이다.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A)이 그 당사국에서 다른 상품(B)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될 경우, 상품 B의 원산지판정 시 상품 A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롤업 원칙(Roll-up principle)을 규정하고 있다. 
 
롤업 원칙은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그 중간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고 최종제품에 결합하기만 하면 100%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흡수원칙(Absorption principle)’이라고도 한다.
 
컨설턴트는 수출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원재료단가 입증서류 구비 및 부가가치비율 산출을 통해 수출 물품 완제품에 대한 역내산 원산지판정을 완료했다.
 
또한, 원산지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원산지판정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 수기로 진행하던 업무 대신 ‘FTA-PASS’ 솔루션 구축을 제안해 지속해서 활용하여 원산지판정을 수행토록 했다.
 
FTA-PASS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FTA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FTA 원산지와 관련한 모든 단계를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입과 사후관리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정확한 원산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컨설턴트는 N사가 FTA-PASS로 HS코드 확인 및 가격정보 확인을 통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충족 확인을 바탕으로 원산지소명서 작성 등과 같은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도 완료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했다.
 
시간이 갈수록 관세실익 높아져
 
이로써 N사는 컨설팅을 통해 향후 해당 시스템에 지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원산지판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FTA-PASS를 통한 원산지판정 과정에서 구매단가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가능해졌으며, 제품과 원부자재에 대한 기존의 HS코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FTA 목적상 전체적으로 HS코드 분류를 정상적으로 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컨설팅 과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판정방법, FTA PASS 활용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교육을 통해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이를 위해 FTA PASS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판정을 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습득하여 이를 통해 원산지판정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컨설팅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FTA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했다.
 
한편, N사가 수출물품에 대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중국 바이어가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관세 실익은 전기회로기판 4%, 수지는 HS코드 당 6.5%, 4.4%, 2.6%이다. 
관세는 매년 낮춰지고 있어 바이어가 받을 수 있는 관세 실익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FTA는 중장기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도구다.
 
N사는 FTA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사의 요청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다른 신규 거래처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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