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컨트롤패널

kimswed 2021.09.03 06:20 조회 수 : 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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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위기 완벽 대응해 시장개척 확대
 
2014년 12월과 2015년 9월. H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다. 전자는 루마니아에 수출 신고한 초음파진단기 컨트롤 패널, 후자는 독일에 수출 신고한 건설중장비용 컨트롤 패널과 관련해 수출지 세관에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해온 것이다. 제품 문제는 아니었지만, 원산지 때문이라는 이유를 H사 직원들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몰랐던 것이다.
 
H사는 볼보,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공급 파트너로 갖고 있는 기술기반 강소기업이다. 1987년 설립 이래 건설중장비용 제어모듈, 의료기기용 컨트롤 패널, 보안 및 홈오토메이션 표시장치 등 IT융합 영역으로 주력 사업을 확장해 왔다. 볼보, 지멘스, GE 같은 글로벌 기업에 2007년부터 공급한 물량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량이나 기술 재점검 의뢰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품질에는 자신이 있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한-EU FTA 발효 전부터 FTA 활용 준비
 
H사는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0년부터 FTA 활용을 준비했다. 대표이사가 일을 맡긴 이는 2003년 입사한 K이사였다. K이사는 H사가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기 시작한 뒤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온 베테랑이었다. 
 
전 직장인 기업은행 전산 자회사에서 IT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해 본 경험과 IT·회계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가 어떠한 형태의 FTA 원산지관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를 정확히 파악했다. 또한, 여러 기업의 원산지관리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12개월에 걸친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회사의 FTA 활용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활용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R&D(연구개발), 구매, 재무, 물류, 수출 등 FTA 활용에 직접 관련된 부서에 대한 개별 교육을 통해 FTA 활용 확대와 실무능력 향상에 앞장섰다.
 
FTA 원산지 관리 업무 프로세스(매뉴얼)를 만들어 협력업체와 공유했고,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2020년 8월 말까지 K이사가 컨설팅을 제공한 협력업체가 전국에 걸쳐 30여 개 사에 달하고 있다.
 
H사의 FTA 활용 전략은 주효했다. EU 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한때 주력 시장이던 미국 수출이 급랭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EU가 새로운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루마니아와 독일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원산지검증이 발생한 것이다.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 후유증은 루마니아, 독일뿐만 아니라 EU 전체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벌칙도 벌칙이지만, 회사 신인도 하락과 이로 인한 거래선 단절 등으로 이어지면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마저 큰 심각한 문제였다.
 
H사는 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CEO가 전체를 지휘하고 K이사 등이 문제 해결의 실무를 맡았다. 또한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FTA팀, 거래 관세사와 함께 팀을 꾸려 FTA 사후검증을 담당했다.
 
부품만 500여 가지… 지난한 검증
 
H사가 생산하는 초음파 부분품은 약 500여 가지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도 다르다. 예컨대 EU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완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을 때 원산지로 인정하는 ‘MC 45%’ 기준이 적용된다. 인도의 경우는 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CTSH & RVC 3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 관리가 어렵고 복잡한 분야다.
 
루마니아 세관이 요청한 초음파 컨트럴 패널의 HS코드는 ‘제9018.12호’, 독일세관이 요청한 건설중장비용 컨트롤 패널의 HS코드는 ‘제8531.20호’다.
 
각 품목의 해당 국가의 원산지 기준(PSR)은 제9018.12호의 경우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CTH or MC45%) 제8531.20호는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CTH or MC50%)
 
K이사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증명서(C/O)와 BOM(소요부품 자재명세서), 생산 및 제조기록을 국내 세관에 제출해서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입증해야 했다. 국내 세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간접검증 방식이기 때문에 서류 루마니아와 독일세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두 품목이 역내산 인증임을 증명하려면 원재료의 4단위 HS코드가 완제품의 그것과 달라야 하며, 만약 HS코드가 같다면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이어야 한다. 또한 비원산지(비역내산) 원재료의 가격이 완제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또는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어느 기준이건 간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K이사는 이번 기회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해당 품목의 HS코드의 적합 여부도 확인했다. 회신 결과 두 품목의 HS코드는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받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자체 원산지검증을 해봤다. 분석 결과, 두 품목은 모두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했고, 입증자료를 국내 세관에 제출했다. 이어 루마니아와 독일세관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원산지검증에 불합격했으면, 지난 5년간의 수출액과 EU 관세율(10%)을 감안해 약 42억 원을 추징당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K이사는 고비는 넘겼지만, MC45% 기준을 겨우 충족한 것이 혹시라도 향후 또 다시 벌어질 원산지검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CEO와 임직원과 상의 후 비원산지원재료들 가운데 가능한 품목은 국내 생산업체로 공급선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 기준도 여유 있게 충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협력업체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원산지 관리시스템 실시간으로 고도화
 
H사는 K이사가 추진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에 원산지검증 대응 기능을 더했다. 2013년 1~7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4개월의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새로운 원산지 관리시스템은 반나절이면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었다. 
 
이와 함께 원재료 원산지 정보를 협력업체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 포털 기능, 관세청 EDI(전자데이터교환)와 연계한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기능 등도 탑재했다.
 
또, 기존 사용하던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었다. 한국무역협회와 KTNET의 지원을 받아 동종업종 검증 사례, 판정결과의 정합성 검토에서부터 FTA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과의 호환 등 ERP를 통해 원산지 관리 업무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EU 사후검증 사례를 전파해 협력업체들의 검증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사후검증에 더 철저히 대비토록 하여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한-EU FTA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이 필수다. 이에 H사는 업체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을 획득해 모든 FTA와 모든 품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42억 원 추징 면하고 11.2억 원 관세절감
 
H사의 사후검증 통과와 이에 이은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우선 사후검증을 무난히 통과해 수출계약 취소 위기를 극복하면서, EU 시장 수출이 최근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회사의 전체 수출액도 사후검증 요청이 들어온 2015년 3800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5900만 달러로 55% 성장했다.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후 FTA 활용률도 100%에 육박해 연간 11억2000만 원의 관세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
 
원산지검증의 성공적인 대응 소식이 바이어들 사이에 퍼지면서 H사의 신뢰도도 높아졌다. 이를 통해 회사는 중국과 인도에 직접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신규 시장을 확대했다. 모델이 다양화하고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적기 공급을 위해 생산인력도 충원했다. 2015년 112명이었던 직원 수는 2019년 137명으로 22% 증가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등 공장시설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던 본사 사옥도 확장 이전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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