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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실적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적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수출지원 정책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수출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실적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을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Trade SOS 수출실적 활용 및 무역사기 대응 설명회’에서 강동우 무역실무상담 전문위원은 ‘실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실적은 우리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실제로 수출실적을 쌓으면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 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지사 설치 인증 추천(외국환 거래규정 9-18조) ▷전문무역상사 지정(대외무역관리규정 7조) ▷외국인 사증발급(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조 3항)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수출을 한다고 모두 실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이 커다란 숲에 해당한다면 실적은 나무라고 볼 수 있다. 나무 중에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나무도 존재한다. 이 평가 기준은 바로 ‘대외무역관리규정 25조’다. 외화를 받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서 모두 수출실적이 되진 않는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세관에 정식수출신고가 필요하다. 강 위원은 “신고를 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는데, 이 수출신고필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왼쪽 상단에 있는 수출자, 화주, 제조사, 구매자”라고 강조했다.

수출자면서 화주, 제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다 다른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수출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할 때 ‘수출자’로 회사 이름이 올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 상에서 수출자인 우리 회사에 실적이 플러스된다.

실적 인정 시점은 직수출의 경우 신고서 수리일 날짜로 실적이 잡힌다. 그리고 무역협회로 실적 자료가 넘어오는 데에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수출하자마자 고유번호로 실적을 조회했을 때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고유번호’라 함은 무역고유번호를 뜻한다. 강 위원은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한국에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처럼 무역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무역고유번호가 주민등록번호처럼 쓰인다”며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발급받길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와 혼동하는 개념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번호를 소개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세관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번호)을 제출하면 통관고유번호가 발부되고, 무역협회를 통해 수출실적을 확인할 때는 무역고유번호가 필요한 형태다.

한편, 수출 신고를 마치고 실적이 잡혔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배에 선적을 못했다면, 그리고 이 기간이 30일을 넘겼다면 해당 실적은 사라진다. 반드시 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뤄져야 한다.

강 위원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도 수출실적 인정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며 복잡한 무역 거래에서 우리 회사의 실적을 챙겨올 방법을 8가지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수출대행자가 있는 경우 제조사는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앞서 설명한 사례다. 제조사 A사가 수출 시 대행사(B사)를 이용한 경우다. 이 때 A사와 B사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세관 신고 시 대행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럴 경우 수출자는 B사가 되며, B사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수출 상품을 공급한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제조사와 수출지가 다르더라도 제조사(A사)가 수출을 진행할 회사(B사)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리고 그 제품이 수출된 경우 제조사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만, 직접수출실적은 아니다. 로컬L/C나 구매확인서가 있다면 간접수출실적이 인정된다. 로컬L/C·구매확인서는 은행이나 KTnet을 통해 수출자(B사)가 물품공급자(A사) 앞으로 발행해야 한다. 그 후 A사는 유트레이드허브(http://ulocal.utradehub.or.kr/)의 간접수출실적신청 메뉴에 들어가 ▷구매확인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거래대금입금 확인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강 위원은 “무역의날 수출의탑 신청 시에도 직간접수출 실적이 합산돼서 측정되는 등 간접수출실적도 긴요하게 쓰일 실적”이라며 허투루 다루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3국간 3자거래 중계무역 시 수출 실적은 = 다음은 중계무역 사례다. 중계무역이란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이 혼재된 거래로, 해외에서 소싱해 수출하는 경우다. 이 때 한국 기업은 외국인도수출로 입금된 FOB 금액에서 수입을 위해 외화 송금한 금액을 뺀 차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수입을 위해 외화 송금한 금액은 FOB로 진행됐더라도 CIF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개념은 중개무역이다. 중개무역은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거래 형태다. 이 경우 외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25조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국간 4자 거래 시 국내 두 당사자의 회계처리와 수출실적 인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 3국간 3자 거래만 있으리란 법은 없다. 만약 A사가 말레이시아의 한 업체로부터 오더를 받고,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B사)에 문의했더니 공급할 수 있다는 답이 왔다. 그런데, B사가 ‘우리가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바로 말레이시아로 보내겠다’고 전해왔다. 이럴 경우 말레이시아-한국-중국 세 국가의 거래지만 말레이시아 업체, A사, B사, 중국 공장 네 당사자의 거래가 된다.

강 의원은 “실적을 정리하기에 앞서 회계처리 먼저 살펴보자”며 “한국의 A사와 B사가 계산서와 물품인수증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다르다. 세금을 기입하는 란 자체가 없다. A사는 계산서를, B사는 물품인수증을 서로에게서 받아야 한다. 이 때 A사는 외국인도수출 실적이, B사는 외국인수수입 실적이 인정된다. 단, 이때 A사의 외국인도수출 실적에는 외국인수수입 금액이 차감되지 않는다.

◇해외위탁판매, 수출 실적으로 인정될까 = 다음은 아마존 등을 통한 해외위탁판매를 하는 경우다. 해외위탁판매란 해외에 재고를 미리 보내놓는 형태로, 엄연히 따지자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이 ‘거래부호(코드)’다. 일반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11번이 아닌, 위탁판매에 해당하는 31번으로 세관에 신고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자사의 해외지사로 보내는 경우, 국내보세창고에 보내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의 경우 수출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 직구·역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특송으로 수출하게 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니패스(UNI-PASS) 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일일이 신고하기 번거로울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간이신고도 가능하도록 해 놨으니 이를 이용해도 된다.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수출했는데, 이 경우 실적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직접 보낼 수 없는 용역·서비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기업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업체로부터 컨설팅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의 경우다. 이러한 용역의 범위는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정리돼있다. 이러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외화를 받은 경우, http://onlinetrade.kita.net에 접속한 후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약서, 외화입금증빙서류 등의 스캔본(PDF) 파일을 신청서와 함께 업로드하면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후 실적증명서가 발급된다.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해외 바이어에게 물건을 팔았다면, 이것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까 = 마지막 사례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바이어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다. 이때 바이어에게 받은 달러를 한국으로 들고 와 판매된 물건의 금액이 적힌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가서 해당 달러를 입금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민유정 기자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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