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가는 길, 달라진 게 있다

kimswed 2019.01.11 05:32 조회 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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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해외직구·지재권 등 법규 개정… 소득세 기준 완화
온라인 영상물 검열 우려… 자동차 등 환경규제도 강화


지난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법규들로 대중국 비즈니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반적으로는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국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협정세율 인하가 진행됐고, 이와 별도로도 700여 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 역직구 관련 규제가 완화됐으며, 개인소득세와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도 달라졌다. 이러한 조치는 둔화 중인 경기를 소비 진작으로 부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7년 만에 개정된 개인소득세 관련법은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과세기준점을 기존 월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했다. 자녀교육, 부모봉양, 주택담보대출이자 등 개인소득세 추가 공제 대상 항목의 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급여소득 외의 원고료와 특허권 사용료 등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이제는 기존 급여소득과 마찬가지로 5~45%의 세율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납부금액 경감률이 5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계 선사의 중국 현지직원 채용 85% 이상 의무가 삭제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외국계 합자 회사의 세단 및 순수전기차 생산 신규프로젝트 허가가 비안(서류등록)으로 간소화됐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서는 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에너지가 아닌 가솔린 자동차 기업의 경우 신규 설립이 금지됐다.
 
그밖에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도 강화됐다.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해 제작 전 등록 및 사전심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웹서비스를 바탕으로 유행해 온 한국 드라마 열풍에도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수입세 인하하고 대중국 역직구 규제도 줄어 = 706개 품목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14개 IT제품의 수입 잠정관세가 사라지고, 1개 항목의 수입 잠정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아울러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빙도, 한국, 호주, 조지아, 아시아 태평양 협정 국가와의 협정세율을 인하했다. 특별규정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홍콩, 마카오 원산지 제품은 전면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ASEM 특혜세율도 더 내려가며, 94항의 상품에 대한 잠정세율이 사라졌다. 
 
중대기술설비 수입 세수정책 관련 목록도 조정됐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와 증치세가 감면된다. <국가에서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 <중대기술장비와 제품수입 중요부품, 원재료상품목록> 및 <수입 면세하지 않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을 조정하여 다시 발표하고 기존 리스트와의 연결성과 정책상의 통일성을 위해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등을 조정했다.
 
해외직구의 경우 특히 정책상 혜택이 크게 늘었다. 우선 낮은 세율과 적은 비관세장벽이 적용되는 해외직구 수입과정의 허가 품목 리스트가 1293개에서 1321개로 확대됐다. 해외직구 화물에 적용되는 통관 간소화 정책의 시범구도 15개에서 37개로 늘며 동부연안에서 서부내륙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입세 감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에서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됐다. 도입 예정이었던 수입허가와 등록 및 비안 서류심사 규제는 없앴다. 대신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가짜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 입점업체만이 아니라 플랫폼에도 지우도록 해 ‘짝퉁’ 상품에 대한 근절 의지를 보였다. 

 ◇화석연료 기반 차량업체 신규설립 차단 = 한편으로는 환경 분야의 규제가 늘었다.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이 늘어났으며, 토양오염방지법이 신설됐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민간참여 가능 범위도 넓어졌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환경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난달 공포된 자동차산업 투자관리규정(汽车产业投资管理规定)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단독 휘발유 자동차 프로젝트의 투자건설을 금지하고, 휘발유 자동차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의 생산능력이용률, 생산량, 연구개발지출, 제품의 국제경쟁력, 연료 소모량 등 방면에서 엄격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능력확대프로젝트를 개시할 경우, 15만 대 이상의 생산 규모 제한이 붙었다. 기업의 전년도 총생산량 제한은 30만대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자동차 기업 간의 합병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그리고 ‘탄소배출권’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자동차 생산기업의 총 생산량 평균 연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현황을 검토해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전통 에너지 승용차의 연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자동차 업체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 자동차 업체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포인트 비율이 10%, 2020년엔 최소 12%에 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신에너지 포인트를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거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와의 제휴가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국한된 투자프로젝트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이에 따르면 기업법인은 ▷이미 단순전기자동차 핵심기술발명특허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수권과 확인이 있어야 하며 ▷주주는 프로젝트의 1년 생산량이 건설 규모에 도달하기 전 투자를 철회해서는 안 되고 ▷주요 주주는 전부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규정돼 있다.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신소재 R&D,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이 추진된다. 순수 전기차 등 자동차 완성차 및 기타 투자프로젝트는 성(城)급 지방 발전개혁부서에서 비안(서류심사)제 관리로 간소화된다.
 
▲【선전=AP/뉴시스】중국이 대기오염 방지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 생산기업의 설립을 금지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경우 이미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바꿨으며 운행 택시 2만1689대 중 99%가 전기 택시라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선전시 공공 전기충전소에서 전기 택시들이 충전하는 모습.
 ◇판결 전에 보전신청 가능… 지재권 보호 강화 = 온라인 동영상 등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지재권 관련 변화도 눈에 띄었다. 다만, 이쪽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재권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손해를 보전해야 할 경우, 판결이 나기 전 행위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안이 긴급하며 ‘복구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가 규정에 따라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또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하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또, 특허대리조례 개정을 통해 특허대리 업무와 심사비준, 자격요건을 간소화했다. 
 
또 당사자가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선설계 ▷기술적 기밀사항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불복해 2심 상소할 경우,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선설계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지식재산권 행정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김영채 기자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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