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적용 가능한지

기준에 충족한 중소사업자가 관련 내용 신청해야

 

*세무회계


중국에 의류를 수출하는 A사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당사에 적용이 가능한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찾아 문의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사전에 신청한 업체에 한해 올해 7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이다. 이에 따라 중소 사업자 중 수입이 많은 기업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므로 자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수입신고하면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입신고는 수리된다. 부가가치세납부유예제도는 납부를 미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산하는 것으로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결과다.


적용대상 중소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중소사업자의 기준은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같은 기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했을 경우다. 이밖에 2년 이상 국세(관세를 포함)를 체납한 사실과 3년 이상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도 기준 사항이다.


위 규정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면 자금운용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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