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06:22 조회 수 : 5630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국에 본사를 둔 거래처와 각각의 해외 임가공 공장에서 자재를 수입/수출하고 있습니다. (4자간 무역) 최종 완제품은 임가공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됩니다. 각각의 해외임가공 공장에서는 수입/수출되는 자재에 대하여 수출입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정부가 면제 허용 조건을 강화하면서 수출입 세법을 개정하였는데요.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 혹시 저희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상은 K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해 온 내용이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 12조에 의하여 “내수수출품은 수출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내수수출자가 내수수출 세관신고서를 등록하여 당시의 규정에 따라 내수수출품의 세율 및 과세가격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다”로 변경되었다.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 변경 스케줄에 따라서 2021년 1월 이후 기존 특혜관세율 대비 많은 변경 사항이 있다. 
다음은 참고로 한-베트남 FTA 적용 관련해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 베트남 FTA 적용 원산지증명서 = 원본 제출은 필수다. 현재 베트남에서 물품 수입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베트남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포함한 베트남 수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한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전달받아 제출한 뒤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 수출자가 전자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파일을 베트남 수입자가 이메일 등으로 수취하여 출력한 인쇄물은 컬러 인쇄가 되더라도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국 수출자가 직접 전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여 베트남 수입자에게 전달을 해주어야만 원본으로 인정이 된다.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사가 진위를 의심하여 원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을 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의 인쇄 상태에 주의해야 한다.
 
● FTA 사후적용기간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베트남은 개별 협정문 상 명시적으로 사후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FTA 사후적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발효 중인 FTA 중 한-베트남 FTA(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및 베트남-EAEU FTA(사후적용 불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의 사후적용기간을 적용받는다. 
 
한국은 발효 중인 모든 FTA에 대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의 사후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베트남도 동일한 사후적용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에서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수입신고 당시 FTA 사후적용 여부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수입신고 시 별도의 신고 없이 사후적용기간 내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면 FTA 사후적용을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베트남 수입업체가 이러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입신고 시 FTA 사후적용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FTA 사후적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수출 전 베트남 HS Code 사전 확인 = 한국과 베트남 간 HS Code 차이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HS Code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서 한국 기준 HS Code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 확인 과정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베트남 HS Code를 사전에 확인하여 한국과 베트남 간 HS Code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베트남 HS Code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 거부에는 적극적인 대응 = 일부 세관공무원에 의해 전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베트남에서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기로 발급되기 때문에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FTA 협정문 상 전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도록 규정된 사실 및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세관공무원이 전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도록 하되, 세관공무원의 강경한 태도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KOTRA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FTA는 양허된 품목에 대해 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혜택을 동시에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정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FTA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FTA 적용절차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각국의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되므로 수입국의 FTA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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