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는 기존에 거래하던 인도네시아 업체와 합작투자법인(JVC: Joint Venture Company)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계약에 앞서 JVC 설립 시 요구되는 정관을 작성하게 됐는데, 관련하여 유의할 점 등이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자문을 요청했다.

Trade SOS에서는 M사가 인도네시아 업체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상담일까지 합의한 내용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했다. M사는 인도네시아 파트너와 50:50으로 JVC를 설립할 것을 합의했으며, 이에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Trade SOS에서는 이에 대하여 M사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상기시켰다.
 
첫째, 인도네시아 업체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파트너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동남아 및 유럽의 경우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유한책임회사는 Perseroan Terbatas, 또는 ‘PT’로 약칭하여 부른다.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자본이 투여되는 형태의 Penanaman Modal Asing(PMA)를 설립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사원(주식회사의 주주)들 간의 합의에 따라 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즉 사원 이외에 제3자가 새로운 사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양 당사자 간 지분 비율을 50:50으로 설정했을 경우 어느 한쪽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특히 법인의 소재지가 인도네시아이고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대표이사를 병행하는 경우 한국 업체는 현지에서 어떻게 법인이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 작성 시 사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M사 쪽에 유리하도록 지배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부터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우선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을 위탁하거나 또는 기술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현지에 법인이 필요하다면 한국 업체의 현지 지사를 개설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50% 지분 취득을 전제로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합작법인 설립 시 출자금 등이 외국환 거래 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사전신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당에 대한 과실송금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합작 법인 설립 시 그 설립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업체가 질의한 합작법인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문의는 절차상으로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법인 형태,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조치, 대표이사 및 사원총회의 권한 등)를 전제로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나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는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므로 인도네시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지 법상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관련 규정, 한국 모회사와 거래할 경우 이전가격 문제, 이익에 대한 과실 송금 시 배당세율 등 필요한 법률 검토를 미리 하고 이에 적합한 법인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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