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08:15 조회 수 : 1284

물류 운반용차 제조업체 B사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인도) 조건 방식에 의한 수출에서 매출인식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며 금액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찾았다.


BWT 방식은 수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수입국 내의 관리인(해외지점, 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을 무환으로 반출, 수입국 내 보세창고에 반입시키면 현지에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해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주로 범용성 원자재나 선용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


BWT 수출입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수출입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즉, 수출업자의 책임으로 보세창고에 물품이 반입된 상품은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BWT물품으로 반입되면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국제물류촉진을 위해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BWT물품으로서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관할 수 있다. B/L(선하증권)상 수하인은 통상 보세창고로 하여 BWT물품임을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BWT 물품은 보세창고 반입 시 반입유형코드를 ‘22’로 하여 반입신고를 하면 장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하인(Consignee)이 보세 창고로 지정(포워더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되므로 일반 수입처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창고로 입고된 당일도 출고가 가능하다. 수출자의 관리 하에 믿을 수 있는 보세창고에 보관되므로 수입자의 구매 결정 후 즉시 인보이스(INVOICE), B/L 등 선적서류를 발행하고 발행된 선적서류도 무역대금 결제 및 통관이 가능하다.


BWT방식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서 △B/L사본 △가격신고서(상업송장 포함) △수입승인서 △기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BWT 방식의 수출입은 일반수출입절차와 비교해 물건이 이미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수출입절차와 같다. BWT 방식의 장점은 현물확인 후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수입자의 비용이 절감되며 이에 따른 납기가 단축돼 빠른 시간 내에 물건 인도가 가능하다.

 

연승우 회계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9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68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7
167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2
166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65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164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27
163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2
162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5
161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60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5
15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268
158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6
157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0
156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55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7
15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3
153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52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나? kimswed 2021.07.20 299
151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 kimswed 2021.06.23 311
150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5
149 국내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에서 ‘다자간 상계’ 가능 kimswed 2021.06.05 134
148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0
147 해외에 용역제공 후 외화를 받았는데 수출실적으로 인정 kimswed 2021.05.20 277
146 납기 지연이 잦은 해외 거래처와 재계약 kimswed 2021.05.09 116
145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 때 수입세금계산서 kimswed 2021.05.01 338
144 위탁판매수출에서 매출인식 시점 kimswed 2021.04.28 410
143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49
142 위탁판매방식 수출에서 위험을 최소화 kimswed 2021.03.01 241
141 바이어 위장 악성메일 주의보 kimswed 2021.02.20 44
140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