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태양광 PV 플랜트 관련 EPC 및 ESS EPC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최근 베트남, 태국, 호주 등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관련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물었다. 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현지 펀딩 가능성 등에 관해서도 알고 싶어 했다.

 

해외사업(EPC 포함)은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계획한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태양광 EPC 사업의 경우(이하 사업) 그 사업이 기술·법률·금융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의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하며 이를 Feasibility Study(FS)라고 한다. 기술적으로는 관련 맨파워, 설치 가능성, 토질 등 태양광 발전소가 기술적으로 설립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적용되는 해당 법률이 이 사업의 안전성을 보증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련 법률, 발전소 설립에 관련된 법률, 해외인력의 비자 이슈, 전기매전 관련 법률 및 Power Purchase Agreement(PPA) 내용, 세금, 과실송금 등 방대한 분야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해당 관청 또는 정부기관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현지의 전문 변호사 및 기술자를 고용하여 FS 및 Due Diligence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PPA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공급 계약이 요구되므로 그 기간에 일어날 변수가 무엇인지, 안정적인 발전과 매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담보 없이는 사업에 대한 역외펀드 또는 현지펀드를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실송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검토 사안 중 하나이다. 아무리 지표상의 수익이 좋아도 과실송금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그 관련 세금 및 용역비 회수 기간 등으로 인하여 실 수익 또는 해당기간의 현금흐름(cash flow)이 좋지 않을 경우는 사업 진출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잘 될 희망보다는 안 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업 추진의 관건인 것이다.


관련 주요 계약은 발주처와의 EPC 계약, 현지 EPC 업체와 Sub-Contract 및 고용계약, 현지정부 보증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계약 또는 법개정, PPA, 설비구매계약 등이다.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은 A사는 해당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Technical FS를 진행하려 하며,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Due Diligence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알려왔다. 특히, 전기를 공급받는 전력사와의 PPA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외사업 진출은 희망과 기대로 긍정적인 점만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예견하지 못한 아주 작은 문제로 사업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수록 더욱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해당 국가의 관련법을 빠짐없이 검토한 후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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