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통상적으로 5년마다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심사를 수행한다.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등 수입세액 정확성 및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적법성에 대한 심사다.


특히 수입식품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수입통관절차가 까다롭다. 해당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 안정성, 표시사항 등을 제출하는 수입신고도 필수다.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세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따라서 식품수입에 대한 기업심사에서는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한 식약처 수입신고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수입업자들이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에는 식품과 달리 이를 간과하고 통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는 과정 없이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품용 고무장갑, 종이 냄비, 티백 여과지 등을 식품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수입신고 없이 수입통관하고 국내 유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제조 뒤 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및 고발 조치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용 용기‧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식품용 기구(예시)

식품용 용기포장(예시)

공기대접접시수저젓가락포크물통도마가위주걱뒤지개강판거품기채칼계량스푼주전자냄비코펠절구고기불판김발빵틀얼음틀후라이팬전기튀김기믹서기커피머신분쇄기분유케이스젖병야채탈수기여과지장갑일회용 장갑 등

두유우유주스팩과자등포장지유통용유리플라스틱병햄버거포장지레토르트파우치피자박스유통용도시락용기소세지케이싱치즈필름순두부포장지화과자등 용기초밥용기샌드위치포장포장용 죽용기티백용 여과지 등

 

그러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 모든 부위의 재질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부위의 재질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당 물품의 형태, 모양, 디자인이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 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전 수입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숫자 코드)기준으로 검토하는데, 이때 HS코드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에도 수입요건을 누락할 수 있다. HS코드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요건구비를 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식품용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자가 스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구분하고, 또 식품 신고 시에도 절차 및 방법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세관 수입통관만 하여 국내 유통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적발되지 않더라도 관세청 법인심사를 통해서도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FTA의 확대로 수입식품의 경우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수입통관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도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 또한 수입자에게 요구된다.  <연재 끝>

 

 

유창걸 

이정관세법인·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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