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는 홍콩 소재 바이어와 거래를 진행하던 중, 네덜란드 IP로 의심되는 불법계정에 의해 회사 이메일이 해킹되었다. 물론 D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해커는 D사 도메인을 도용하여 바이어에게 은행계좌를 변경하라고 안내했다. D사 대표가 서명한 계좌번호 변경에 대한 공문이 파일로 첨부되어 홍콩 바이어에게 이메일로 발송된 것이다.


바이어는 변경된 계좌에 송금을 진행하였다. D사는 주거래은행에서 입금 확인이 되지 않아 바이어에게 계속해서 확인해본 결과, 메일을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홍콩 바이어 측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해당 대금이 인출되지는 못했다.


해당 거래대금은 D사에 다시 송금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해킹 관련 사고로 인해 추후 바이어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결책이나 관련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하였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다행인 사례다. 회사 이메일이 해킹되어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에 포함된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 사례가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다.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들로 인해 의심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하거나 요청하는 물품을 선적하는 등 피해가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형태의 사기 행각은 IP 추적 등을 해도 사기범을 제대로 잡기도 어렵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거나 거래처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한다.


우선 신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의심해 봐야 한다. Trade SOS 상담사례 중에는 ‘이란의 유력정치인인데, 이란에서는 대미 제제로 인한 각종 규제가 많아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영국 소재 주거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된 금액 중 1000만 달러를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매년 2~3%의 투자 수익만 내주면 되고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 여부는 한국 기업이 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제안을 받았던 기업은 결국 몇 개월 동안 이란 유력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목으로 요구하는 달러를 송금하였고 추후에 투자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Trade SOS 역시 영국의 투자자문사를 통해 보내온 투자의향서와 예치금확인서 등 서류가 너무 정교해서 놀랐으며 실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투자자문사 사이트에 접속하니 투자 담당자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렇듯 검증되지 않은 상대로부터 받는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거래는 위험할 수 있다. 국내 거래가 아니라 준거법 및 관할권을 달리하는 국제 사기 거래는 구제 받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업체라고 하더라도 거래계좌 변경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국제거래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담당자 이메일 등을 교환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계약상의 통지의무를 계약당사자 간 상호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흔히 이러한 확인이나 통지 의무를 해태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계약서 상 명시된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변경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우리 측의 과실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T/T거래보다는 신용장 거래, 피해 구제가 가능한 보험 가입, 적합한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을 권한다. 막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상담을 요청한 D사의 경우 다행히 바이어에게 연락하여 계좌변호 변경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바이어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일 D사가 바이어에게 계좌변경 사실이 없음과 메일 해킹 사안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바이어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D사 측의 과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양측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상황은 D사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해의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 합작 청산 후 재고품을 판매하려는데 문제없나 kimswed 2021.01.22 58
138 코로나19 틈탄 마스크 무역사기 기승 kimswed 2021.01.15 276
137 김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0.12.28 88
136 바이어가 ‘손 소독제’에 대해 CE마크를 요구 kimswed 2020.12.12 78
135 그린실’ 인증이 무엇인가 kimswed 2020.11.25 49
134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 인증 kimswed 2020.11.17 72
133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472
132 중국 CCC 강제인증이 ‘자아인증 kimswed 2020.11.08 78
131 코로나19 이용한 무역사기 증가 kimswed 2020.11.06 69
130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아마존 판매 kimswed 2020.10.24 52
129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 kimswed 2020.10.24 50
128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474
127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496
126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45
125 비대면 거래 늘자 무역사기 2배로 급증 kimswed 2020.10.02 35
124 ‘Credit Note’를 통한 상계 처리는 어떻게? kimswed 2020.09.29 367
123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486
122 언택트 시대 이메일 무역 사기 급증 kimswed 2020.09.07 69
121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kimswed 2020.09.04 77
120 신용장 거래인데 선금을 받고 싶다면 kimswed 2020.09.01 262
119 대량 오더와 함께 물품공급 독촉… 알고 보니 무역사기 kimswed 2020.08.31 146
118 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kimswed 2020.08.29 59
117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67
116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67
114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113 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148
112 해외 현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kimswed 2020.06.30 141
111 방향제를 생산할 때 ‘배합’은 ‘단순한 혼합’인가 kimswed 2020.06.19 82
110 갑작스럽게 제출하라는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kimswed 2020.06.02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