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08:56 조회 수 : 474

당사는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대개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이고 ‘AT 90 DAYS AFTER SIGHT’로 하다 보니 L/C 전문에도 그러한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당사가 국내 개설은행에 90일 후에 상환을 하는 것이지 수출자는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46A Documents required)을 하자 없이 모두 매입은행에 제출하면  바로 매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수출자들은 저 문구를 본인들이 일람 후 90일 이후에 자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자가 이번에 ‘UPAS(Usance Payable At Sight)’라는 용어를 첨가하여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뱅커스 유산스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저런 문구를 본적이 없습니다.” S사가 한국무역협회에 보내온 문의의 전문이다.

 

 


 

S사의 문의를 요약하면 “‘90 DAYS AFTER SIGHT’의 내용으로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을 개설했는데 수출자인 수익자(Beneficiary)가 수입자에게 ‘UPAS(Usance Payable At Sight)’라는 문구를 넣어 개설해 달라고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알려 달라“는 것이다.

 


UPAS(Usance Payable At Sight)를 그대로 해석하면, 기한부이지만 일람불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며,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도 없는 용어이므로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기한부 신용장은 Shipp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하는데 Shipper’s이든 Banker’s이든 기한부이므로 기한부 환어음을 사용한다.

 

Shipper’s usance L/C에서는 수익자(Beneficiary, 수출자)가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Banker’s usance L/C에서는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자인 개설의뢰인(Applicant)이 부담한다.


Banker’s usance L/C에는 “Usance drafts must be negotiated on at sight basis and Acceptance charge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buyer’s account.(기한부 환어음은 일람불로 매입되어야 하고 인수수수료와 할인수수료는 바이어가 부담한다)”와 같이 기재하면 확실하다.


즉, 수출자인 수익자는 기한부 신용장에서도 항상 선적 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매입신청(Negotiation=Nego)을 하는데 Shipper’s usance L/C에서는 유예기간의 이자를 차감한 대금을 수취하고 Banker’s usance L/C에서는 유예기간의 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Shipper’s usance L/C에서는 일람불에 이자만큼 플러스하여 신용장 금액을 정하고 Banker’s usance L/C에서는 일람불 금액 그대로 신용장 금액을 정하면 된다.


수입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Shipper’s usance로 요구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어긋난다.

 

신용장 결제방식에서 기한부는 수입자인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신용장 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지급하는데 Shipper’s usance에서는 수출자(Shipper)가 수입자에게 유예기간을 수여하는 것이고 Banker’s usance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유예기간 동안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신용장 결제방식에서 수익자인 수출자는 일람불(Sight)을 선호하고 일람불이 기한부(Usance)보다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신용장 금액에 반영하기만 한다면 기한부도 일람불과 다를 것이 없고 더 위험할 것도 없다.


수입자는 자금사정으로 인해 기한부로 할 수밖에 없을 때에 수익자(수출자)가 기한부를 거절한다면 거래는 성사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상호에게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한부도 Banker’s usance는 일람불과 동일하고 Shipper usance일 경우에 한해서 유예기간의 이자를 공제하므로 이자를 신용장 금액에 반영한다면 일람불과 차이가 없으며 위험성도 일람불과 동일함을 인식하여, 수출입자 상호 간에 윈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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