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양산의 품목분류는

kimswed 2016.06.13 09:17 조회 수 : 165

images (6).jpg

 

 

 

답변:

 

우산 수입업체 A사는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접이식 양산을 한국으로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 접이식 양산의 HS코드는 관세율표상 세번부호는 6601호인데, 문제는 6601호 내에서 ‘양산’이라는 품명은 6601.99-2000에 특계되어 있지만 ‘대가접철식인 우산류’는 6601.91-0000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6601호의 ‘산류’는 기본관세가 13%에 달하는 고세율 품목이다. 질의품목 접이식 양산이 6601.99-2000으로 분류될 경우 각 원산지증명서를 갖춘다면 APTA협정세율 9.1%를 적용하거나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 할 수 있다. 하지만 6601.91-0000으로 분류된다면 APTA협정에서는 양허제외 품목이므로 기본관세 13%를 적용해야 하며, 한-중 FTA 협정세율은 10.4%가 적용된다. 두 세번부호가 세율차가 매우 높아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러 전문가와 기관에 분류의견을 문의했으나 저마다 의견이 다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받지 못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관세율표에는 해석에 관한 통칙이 존재한다. 통칙 6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또한 통칙에 관한 해설서에는 ‘동일 수준의 소호’는 5단위 소호(레벨1) 또는 6단위 소호(레벨2)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통칙3(가)의 문맥상 하나의 호안에서 둘 이상의 5단위 소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경우 주어진 물품에 대한 특성 또는 유사성은 5단위 소호의 본문만을 기초로 하여 기 소호가 다시 세분되어 있는 경우에 6단위 소호에 대한 선정은 6단위 소호 본문만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6601.91의 대가 접철식(Telescopic Shaft: 접이식과 동의어)이라는 6단위 소호와 분류를 위해 비교할 것은 6601.99의 ‘(대가 접이식이 아닌) 기타’의 것이어야 한다. 즉 10단위 분류 6601.99-2000의 ‘양산’이라는 본문과 6단위 분류 6601.91의 ‘대가 접철식’이라는 본문은 비교하면 안된다.


질의물품은 ‘접이식 양산’이므로 관세율표상 4단위 호는 6601호 산류에 해당하고, (5단위소호분류는 생략)이하 6단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6601.9호 내에서 6단위 세번인 6601.91과 6601.99를 비교해야 한다. 6601.91은 정원용이 아니면서 대가접철식인 산류, 6601.99은 정원용이 아니면서 대가접철식이 아닌 산류이므로 질의물품의 특성 중 대가 접철식인지 여부를 따져 본다면 질의물품이 해당하는 6단위 소호는 6601.91인 것이다.


6601.91은 그 하위 세분류가 없으므로 질의물품의 최종분류는 6601.91-0000이 된다. 즉 정원용이 아닌 산류 중 대가 접철식인 양산은 6601.91-0000에 해당하고, 정원용이 아닌 산류 중 대가 접철식이 아닌 양산은 6601.99-2000로 분류하는 것이다. 단순히 최종호의 본문에 ‘양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그 용어를 한정짓고 있는 관세율표의 분류체계적 수식어구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절세를 위해 무리한 품목분류는 낮은 세율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관세추징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담 등 업체에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로 품목별로 세율차가 존재하는 물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관세추징시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원칙으로 수입화주의 관세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비전문가들이 관세율표상 본문의 용어에만 집착해 품목분류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품목분류는 본문의 용어뿐 만 아니라 부·주 규정, 호의 해설, 총설, 통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찾아내고 검토하고 해석할 수 있는 품목분류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이보형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kimswed 2020.04.14 159
106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6
105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TOP6 kimswed 2019.11.25 103
104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73
103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192
102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0
101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kimswed 2019.10.04 112
100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156
99 대행사로 외화 청구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kimswed 2019.07.22 241
98 D/A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부담 해결 방법은 kimswed 2019.07.20 278
97 3-A 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kimswed 2019.07.12 118
96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0
95 태양광 PV 플랜트 해외진출 때 주의할 점 kimswed 2019.05.07 100
94 무역분쟁, ‘계약서’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kimswed 2019.04.08 175
93 중국 숨은 시장 찾으면 kimswed 2019.02.19 110
92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399
91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kimswed 2018.12.29 179
90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6
89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88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7
87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1
86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99
85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4
84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68
83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271
82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05
81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67
80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595
7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4
78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