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증빙서류

kimswed 2016.06.12 11:14 조회 수 : 96

질문:한-중 FTA 직접원칙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통관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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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중국의 수출자와 무역거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APTA 관세혜택 적용을 취소하고 관세를 추징당했다고 소식을 접하게 됐다. A사는 한-중 FTA의 경우에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는지 여부와 향후 한-중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의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과 관련해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면서 지리적 이유로 비회원국을 거쳐야 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홍콩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홍콩으로 육상운송수단을 통해 이송되고, 홍콩에서 다시 해상운송수단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AP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경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한 직접 운송요건을 인정하는 서류로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인 것이다.


통과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 육운 또는 공운을 교대로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첫 번째의 운송업자 그 전 운송기관에 대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해 칠레, 미국, 캐나다 FTA에는 직접운송요건을 두지 않고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작업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기타의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과 베트남, 중국과의 FTA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한 다른 협정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가 지리적 또는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또 그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할 것을 인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일영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