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기업 A사는 EXW 조건으로 한 해외 바이어와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EXW 조건은 수출자인 A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제품과 서류 준비만 끝내 놓으면 나머지 비용과 의무는 바이어가 지는 인코텀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로 물류상황이 악화하자 문제가 생겼다. A사는 여느 때처럼 주문 스케줄에 맞게 물건과 서류를 준비했는데, 운송 스케줄에 변동이 일어났다. 과거에는 프리디텐션(Detention) 7일, 프리디머러지(Demurrage) 7일 총 14일의 프리타임이 주어져 활용했는데,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벌어지면서 디텐션과 디머리지를 합쳐 7일밖에 받지 못했다. 과거 발생하지 않던 디머리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제는 A사가 이 디머리지 비용까지 바이어가 부담해야 하는 EWX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품을 핸들링한 포워더가 도착지 포워딩 파트너에 상황을 알려주고 디머리지 비용을 바이어에 청구하라고 전했는데 바이어는 해당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A사와 해당 바이어의 비즈니스엔 어려움이 시작됐다.

#2. 유럽에 FOB 조건으로 수출하던 B사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바이어는 그동안 B사 제품 가격이 마음에 들고, 운임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문제없이 거래를 이어왔다. FOB 조건은 바이어가 특정한 포워더를 지정하면 수출기업이 이를 활용해 물건을 운송하게 된다. B사는 평소와 같이 거래를 진행하려 했으나 바이어가 지정해준 포워더는 코로나19 탓에 제때에 선적할 자신이 없다며 예약을 받지 않았고, 바이어는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가자 난색을 표했다.

B사는 FOB 부산 조건임에도 광양항에 있는 선사를 활용해 제품을 선적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포워더는 “FOB 부산으로 돼있어 부산에서 선적 가능한 선사만 이용해야 한다”며 거절했고, 선적일은 계속해서 밀려났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하자 물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운송·물류와 관련해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기업이 인코텀즈만 현명하게 변경해도 물류비를 다소 절감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3월 15일 ‘인코텀즈(Incoterms) 2020 활용 물류비 절감방안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정일환 영원NCS컨설팅 대표가 인코텀즈 2020의 주요 내용과 운송형태별 주의사항, 물류비 절감방안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영상은 무역협회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란 무역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 의무, 비용, 위험 등을 다루는 국제 규칙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수출입 화주 간 물품의 운송 의무와 물류비 규모가 달라진다. 총 11개의 인코텀즈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일환 대표는 “당분간 될 수 있으면 C와 D 조건으로 거래하라”고 조언한다.

◇EXW·FCA, 컨테이너 부족 사태에 민감 = FCA 조건도 사례에 소개된 EXW 조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국에는 추천하지 않는 인코텀즈다. FCA 조건은 바이어가 운송인을 지정하고 수출자가 수출통관을 하는 조건이다. 현재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회사의 90% 이상은 배 입항 10일 이전에는 컨테이너 픽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과거 프리타임을 30일 받았던 품목일지라도 컨테이너가 부족한 현 상황에는 10일밖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컨테이너를 픽업했다고 바로 CY(컨테이너 야드)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점이다. 보관할 만한 창고를 찾아 갖다 놓아야 하는데, 수출자의 창고가 없으면 운송인한테 ‘선(先)픽업’을 요청하고 운송사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 이때 발생하는 선픽업 비용 또한 결코 저렴하지 않다. 수출자가 이를 다 이해하고 감수하겠다고 마음먹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배가 제대로 도착하리란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처럼 EXW와 FCA 조건은 컨테이너가 부족해지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비용들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수출자가 선적권한을 가진 C나 D 조건이 유리한 이유다.

◇CPT·CIP, 포워더·보험 똑똑하게 선택해야 = CPT 조건은 수출기업이 선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운송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탓에 선사 운임이 폭등해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포워더와 선적항 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현 시국에 큰 장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선사마다 해상 운임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말한다. 거래할 포워더가 어떤 선사와 어떻게 운임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선사라 할지라도 A라는 포워더가 B라는 포워더보다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현지에서 어떻게 운송하느냐다. 정 대표는 “도착지가 대부분 바이어 웨어하우스(창고)일 텐데, 여기까지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과 철도로 운송하는 것은 분명 비용이 다를 것”이라며 “포워더와 거래 시 반드시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서면으로 요청해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CIP 조건은 CPT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이다. 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정 대표는 ICC(A)와 ICC(All Risks) 중에서도 ICC(All Risks)를 더 추천했다.

◇DAP·DPU·DDP, 비용 부담 있지만 선적 권한 많아 = D조건은 수출자가 선적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도착지에 확진자가 발생해 하역과 통관이 지연되고 컨테이너가 도착항에 오래 머물게 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불가항력적 요소’라고 주장하며 발생한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선사는 이를 불가항력적 요소로 보지 않고 비용을 징수한다. 또, 수출기업은 도착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바이어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D조건은 해당 비용을 수출자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따라서 “현재 DAP나 DDP나 DPU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반드시 바이어와 서면으로 ‘이러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50대50 비율로 책임진다’는 등의 해결점을 찾은 후 거래를 진행하라”고 정 대표는 당부했다.

DAP 조건으로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에 도착항이나 도착지의 프리타임을 연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다만 프리타임을 늘려주는 대신 운임을 함께 올리는 일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 대표는 “바이어와 상의해 판매가를 조금 올리는 한이 있어도 운임을 조금 더 주는 편이 낫다”며, 수출을 하고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만큼 운임 상승을 감내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전했다.

DPU는 현지 하차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선적 권한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시대에는 비교적 유용한 인코텀즈라고 할 수 있다.

DDP 조건은 도착지에서의 수입 관세 등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단 양하(하차)비용은 수입자가 낸다. 만약 하차비용까지 내는 수출기업이 있다면 바이어에 강력히 항의해 바로잡을 것을 추천한다.

◇코로나19 시국엔 FOB보다 CIF·CFR = 해상운송 조건 중 하나인 FAS 조건은 컨테이너 수출 시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인코텀즈다. 따라서 컨테이너 부족 현상과는 관계가 없으며, 배 부족 현상도 아직까지는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무방하다.

FOB 조건을 얘기하기에 앞서 정 대표는 “과거에는 수출을 처음 하는 기업에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FOB로 계약하라’고 권장할 정도였는데, 코로나19 시국에는 절대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처럼 선적을 못 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CIF나 CFR 조건으로 인코텀즈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때 2~3개 포워더에 ‘선사별 운임’ 견적을 각각 받는 것이 어떤 포워더와 거래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산이 완료되는 날짜로부터 얼마나 빨리 물건을 실어낼 수 있는지와 운임이 적용되는 기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CFR 조건의 경우 도착지나 도착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에 프리타임 관련 조항이 명시돼있어 수출기업이 포워더에 프리타임 연장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포워더에 프리타임별 운임 견적을 요청하고, 운임이 조금 비싸지더라도 적정한 프리타임을 선택해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CIF 조건은 CFR 조건에 보험 관련 내용이 추가된 인코텀즈다. 이때도 정 대표는 ICC(A)나 ICC(All Risks)를 추천했다. 부보 장소 또한 ‘웨어하우스 투 웨어하우스’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보통 인코텀즈를 변경하면 3년은 간다”며 “지금 이 상황이 꽤 오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지할 것을 감내하고 인코텀즈를 바꾸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유정  07yj28@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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