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07:47 조회 수 : 6837

K사는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전문기업으로 최근 합성목재인 중밀도섬유판 가공제품과 대나무를 라미네이트한 손잡이를 가진 브러쉬 종류를 미국에 수출하게 됐다. K사는 이 제품들의 수출을 위해 사전에 획득하거나 알아야 할 미국의 인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노크했다.

 
합성목재는 포름알데히드를 주원료로 하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서 국제발암연구소에서 발암추정물질 또는 발암유발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기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 연방환경청(EPA)에서는 이 포름알데히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
 
ㅇ 도입 과정 및 배경 = 합성목재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법안은 미 연방 환경청(EPA)에서 관할 및 규제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12일 최종 개정돼 연방 독성물질규제법인 Toxic Substance Control Act(TSCA)의 Title VI로 추가, 포름알데히드 표준이 마련됐다.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CARB)은 합성목재 제품에 대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독성물질 배출 기준 규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2010년 미 의회에서 합성목재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법안이 승인됐다.
 
ㅇ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마련 및 적용 = 미국 내에서 생산·수입·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건목(hardwood), 합판(plywood),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과 해당 합성목재를 사용해 생산된 가구 및 관련 제품들에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이 마련돼 적용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은 건목 합판(hardwood plywood) 0.05ppm,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0.09ppm, 중밀도 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0.11ppm과 얇은 중밀도 섬유판(thin medium density fiberboard) 0.13ppm가 적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기준에 적용되지 않았던 라미네이트(laminated) 제품도 연방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2017년 12월 12일부터 생산업체들은 원자재 구매 기록(선하증권, 영수증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생산자 이름, 생산일자, TSCA 규제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 최종 규정 발표일자(2016년 12월 12일)로부터 7년 후인 2023년 12월 12일부터는 라미네이트 제품도 건목 합판(hardwood plywood)과 동일한 배출 기준인 0.05ppm이 적용되며 건목합판 제품과 동일한 테스팅, 인증 및 서류 기록 등의 규제 준수가 필수다.
 
ㅇ 라벨링 규제 = TSCA의 Title VI 조항에 따라 합성목재,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 및 관련 제품, 포름알데히드가 추가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함유량의 레진(resin)을 사용해 생산한 합성목재에 대한 라벨링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합성목재의 경우 종류별 합성목재 또는 합성목재 패널에 개별적인 라벨을 부착하거나 묶음(bundle)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합성목재용 라벨에는 도장(stamp), 태그(tag) 또는 스티커(sticker)로 부착·표기할 수 있으며 생산자 이름(또는 기업명), 제품 번호(lot number), 미 환경청이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 인증번호와 함께 TSCA의 Title VI 조항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합성목재를 사용한 가구 및 관련 제품은 개별 완제품 또는 완제품이 들어있는 모든 상자 포장 또는 묶음에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판매되지 않는 부품 등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제품에는 수입자, 유통업체 또는 소매판매처에서 라벨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해당 제품의 라벨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합성목재 라벨과 마찬가지로 도장(stamp), 태그(tag) 또는 스티커(sticker)로 부착·표기할 수 있으며 생산자 이름(또는 기업명), 생산일자(월/년 형식 사용) 표기와 함께 TSCA의 Title VI 조항을 준수한다는 내용 기술이 필수적이다.
 
포름알데히드가 추가되지 않은 레진(NAF 레진)이나 매우 낮은 함유량의 레진(ULEF 레진)을 사용해 생산한 합성목재 또는 이를 사용한 가구 등의 완제품의 경우 라벨 필수 부착 조항은 없으나 이를 사용해 제품 생산을 했다는 라벨을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ㅇ 테스팅 요구 사항 = 모든 합성목재 패널 생산자들은 미 환경청에서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성분 검출 시험을 받아야 하며 CARB에서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도 이에 포함된다.
 
패널 생산업체들은 주기적인 품질 관리 테스팅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들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ㅇ 제3자 인증기관 프로그램 = 현재 미 환경청에서 인정한 제3자 인증기관은 11개며, CARB에서 인정하는 제3자 인증기관은 40개 이상이다.
 
    - CARB 인정, 제3자 인증기관 리스트 안내(43개 인증기관): https://www.arb.ca.gov/toxics/compwood/listoftpcs.htm
 
K사가 문의한 중밀도판재 가공목재는 현재 EPA 규제 대상이다. 대나무 라미네이팅 손잡이 제품은 당장은 아니나 2023년 12월 12일부터 EPA 규제 대상이어서 위에 기술한대로 관련 시험기관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시험을 거쳐서 적절한 라벨링을 하면 수출에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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