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어

 

한국의 무역회사는 3자 간 거래에서 바이어로부터 외화를 받아 한국 제조회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영세율로 매입해 바이어 회사로 수출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바이어가 한국 내에 대행사를 두게 되면서 자금의 흐름이 한국 무역회사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제조회사를 거쳐 가게 됐다. 여기서 자금이 한 단계를 더 거쳐 갈 뿐 기존처럼 무역회사가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해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는 무역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 무역회사 측의 바람이었다. 여기서 들어온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에 외국의 바이어에 외화로 직접 청구하고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국내에 있는 대행사에 청구할 경우 무역회사와 대행사는 둘 다 한국에 있는 회사로서 부가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수출될 물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2) 외화가 바이어로부터 무역회사에게 직접 결제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행사를 통하게 되면 결제 송장을 한국에 있는 대행사로 발급해 대행사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게 된다. 자금의 흐름과 별개로 대행사가 자신들을 화주로 해 수출서류 작성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가?


3) 만약 2번 사항이 문제가 되어 바이어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은 대행사만 수출자 자격이 있다면 무역회사는 제조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영세율로 대행에게 납품하고 또다시 대행사는 무역회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결국 대행사가 영세율로 수출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해 Trade SOS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1) 제조사가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옳으나 무역회사와 대행사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2) 대행사가 바이어의 국내 대행자일지라도 본 거래에서 직접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대행사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3) 대행사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무역회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무역회사는 이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제조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행사는 직수출, 제조사와 무역회사는 간접수출이 된다. 그러나 무역회사는 이러한 거래를 거절했다.


수출입이 자유화됐으나 절차는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질의한 대로 무역회사가 직접 수출하고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국내의 대행사를 거쳐 대금을 영수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거래당사자인 무역회사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국내의 대행사로부터 영수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등에 해당하나 제3자로부터의 영수는 신고면제사항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제3자인 대행사가 지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이나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수취해 지급하는 것을 증빙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은행 측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따라서 무역회사가 제조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제조사가 무역회사에 공급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합법이다.


다만 이러한 거래에서 한국 무역회사가 대행사를 대상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래가 된다. 상업 송장은 거래명세서이고 대금청구서인데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행사에 발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역시 대행사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업 송장을 발급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보이스를 발급하려면 대행사가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하고 무역회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구매해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역회사는 그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제조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구매 후 대행사에게 공급하는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무역회사는 이러한 방법의 거래를 원치 않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수출하고 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받거나 대행사를 경유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상담결과 무역회사는 본 상담위원의 권유대로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고 외국 바이어의 국내 대리인인 대행사를 경유해 대금을 영수하기로 했다. Trade SOS는 가능하면 순리에 맞게 절차를 이행해야 깨끗하고 문제없는 거래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kimswed 2020.04.14 159
106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6
105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TOP6 kimswed 2019.11.25 103
104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73
103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192
102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0
101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kimswed 2019.10.04 112
100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156
» 대행사로 외화 청구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kimswed 2019.07.22 241
98 D/A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부담 해결 방법은 kimswed 2019.07.20 278
97 3-A 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kimswed 2019.07.12 118
96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0
95 태양광 PV 플랜트 해외진출 때 주의할 점 kimswed 2019.05.07 100
94 무역분쟁, ‘계약서’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kimswed 2019.04.08 175
93 중국 숨은 시장 찾으면 kimswed 2019.02.19 110
92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399
91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kimswed 2018.12.29 179
90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6
89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88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7
87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1
86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99
85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4
84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68
83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271
82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05
81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67
80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595
7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4
78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