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조건부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을 해준다. 그래서 수출자는 안심하고 계약물품을 선적한다. 그리고 대부분 선적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은행에 제출(네고)해 네고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는다. 하지만 때로는 제출된 서류의 하자 발생이나 신용장 조건에 대한 실무지식의 결여로 대금지급이 지연되기도 하고 거래은행과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신용장 관련 실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이 자주 접수된다. 다음은 신용장 거래를 처음 진행한 업체의 사례다. 이를 중심으로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N사는 식품원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다. 이탈리아로 한국산 식품원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어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했다. 
 
이후 계약서에 정해진 납기대로 선적을 완료한 다음 신용장 대금결제를 받기위해 은행에 네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 매입은행에서는 문제없이 ‘클린 네고(Clean Nego)’로 접수되어 대금을 수령했으나, 이탈리아 바이어 측 개설은행에서 뜻하지 않은 서류상의 하자가 확인되어 일차 지급거절(unpaid) 됐다.
 
이에 한국의 매입은행에서는 일방적으로 N사에 상환 요청을 했고 해당업체는 부득이 자금을 마련하여 거래은행(통지 및 네고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선적을 완료한 후에 서류일체를 화환어음과 함께 제출하면 매입은행은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면 매입대금을 즉시 수출상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클린 네고라고 한다. 
 
이는 거래은행이 할인·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일종의 대출행위)하는 것이다. 이후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해 상환·청구하거나 해외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수령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신용장의 진행 절차다.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매입절차를 마치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면 이때부터 개설은행은 서류심사에 착수한다. 개설은행은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수리 또는 거절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의 신용장 업무 진행은 은행 간 데이터통신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데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national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방법으로 정해진 카테고리별 MT(Message Type)에 의거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입은행에 제출되는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을 ‘서류의 하자(discrepancy)’라고 한다. 서류의 하자는 서류가 거절되어 매입 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므로 클린 네고가 아닌, 다음 매입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신용장 개설은행에 하자 내용을 통보하고 전신으로 조회한 후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이 있을 때 매입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따라 수익자(매입의뢰인)의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추심수수료만 받아 서류를 개설은행에 발송하여 추심을 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을 한다. 
 
마지막 방법으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에 대비해서 수출상으로부터 상환확인서나 각서를 받은 후 매입하는 것인데, 이를 ‘(지급)보증서(L/I, letter of indemnity) 네고’라고 한다.
 
한편 개설은행의 하자서류 혹은 불일치서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하자 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경우, ‘하자 네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 반환될 위험과 대금이 지연 입금될 위험이 있으므로 페널티(penalty)로 일반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환가료를 징수하게 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서류의 하자를 보완하여 은행에 다시 제시할 수 없다.
 
둘째, 은행이 거절하는 서류의 불일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셋째, 개설은행이 서류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불일치서류를 임시 보관한다거나 제시인에게 반송 중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은행들이 지급이나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시인에게 그 취지를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
 
넷째, 개설은행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의뢰인과 불일치서류에 관한 권리포기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이번 상담 사례의 N사는 상담위원의 자세한 안내에 따라 하자 있는 서류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신용장 대금을 수령할 수 있어 문제없이 계약이행을 할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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