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공기압축기 전문회사로 압력용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이어로부터 MOM Certificate을 요청받았다. A사는 이미 압력용기 관련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규격이나 재료규격인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규격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으나,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것이 처음이고 또한 압력용기에 MOM Certificate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나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다. A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린 이유다.
 

 
일반적으로 압력용기라 함은 밀폐되어 압력이 걸리는 용기를 말하고, 그 압력으로 인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각 국가에서는 안전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ASME 인증이 필수이며, 유럽에도 압력기기인증인 CE PED(Pressure Equipment Directive) 인증이 있어 유럽 수출을 위해서도 압력용기에 대한 인증이 필수이다.
 
국내에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압력용기 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인증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A사가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싱가포르도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와 등록제도가 있어 압력용기를 수출하려면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하는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싱가포르 내 설치 시 해당 기기는 MOM 등록(Registration)을 통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중 하나인 ‘Fabrication Survey Report’를 MOM에 등록된 IB(Inspection Body)를 통해 취득해야 한다.
 
● 등록이 필요한 압력 용기 : 싱가포르 작업장안전 및 건강규정에 따라 다음 유형의 압력용기는 등록해야 한다.
  - Air receivers (AR)
  - Steam receivers (SR)
  - Refrigeration plant pressure receivers (PR)
  - Steam boilers, including autoclaves (BR)
  - Economisers (BE)
  - Superheaters (BS)
 
● 등록 (Registration)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
  - Construction drawing including weld details
  - Design calculation (endorsed by Overseas inspection agency)
  - Layout plan of boiler/room conforming to Singapore Standard CP27
  - Steam piping diagram (as per ASME 31.1 or 31.3), if applicable
  - Gas train layout plan (as per BS 5885), if applicable
  - Original fabrication survey report
 
상기 서류를 준비한 후에 압력용기의 소유자는 공인심사관에게 그 문서들을 제공하여 제품에 대한 필요한 시험, 평가보고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압력용기 소유자를 대신하여 MOM에 등록하는 일까지 맡겨야 한다. 공인심사관의 리스트는 아래 Site를 참조.
 https://www.mom.gov.sg/-/media/mom/documents/safety-health/lists/authorised-examiners-for-pressure-vessels.pdf
 
압력용기 제품이 해외에서 제작될 경우, 제품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Original Fabrication Survey Report’는 싱가포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공인된 BS, ASME 디자인 코드에 따라 시험 검사 후 발행된다. 또한 BS 및 ASME 디자인 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BSEN, JIS 표준, DIN 표준, AD2000, PD 5500 같은 디자인 코드도 사용 가능하다. 
 
제품을 검사하고 ‘Fabrication Survay Report’를 발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 공인검사기관(IB)은 ‘ISO/IEC 17020 (검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운영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적합성평가기관 (CAB : Conformity Assesment Bodies)을 의미한다.
 
적합성평가기관들(CABs)은 압력 용기의 설계 검증 및 제조/설치 검사를 위해 SAC(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 또는 SAC의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MRA에 서명한 평가기관 목록은 아래 Site를 참조.
 https://www.sac-accreditation.gov.sg/about/collaborations-and-recognitions/mutual-recognition-arrangement
 
A사 역시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국제 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고, Singapore MOM Registration을 위해서 필요한 Fabrication Survey Report를 적합성평가기관들(CABs)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국내에도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AC(Asia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와 같은 기관에 등록된 공인 적합성평가기관이 많이 있으므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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