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06:12 조회 수 : 399

B사는 수출한 물품을 바이어가 사용하던 중 이상이 있어 이를 다시 수입했다수리 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했는데바이어가 수리물품 대신 신규 대체품을 요구했다이 경우 당초에 관세를 면제 받은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관세법 제97조에는 재수출면세를 규정하고 있다재수출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 시 관세를 면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당초에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재수출하여야 한다재수출 이행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수리물품의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B사의 경우처럼 재수출면세를 받고 수입하였으나 이를 재수출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이 때 재수출조건부로 수입요건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수입요건 확인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결국 동사의 경우 당초의 목적대로 수리 후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타 용도에 사용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수입 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신청은 당초의 재수출이행기간 이내에 해야 하며이를 경과하게 되면 역시 재수출불이행가산세도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kimswed 2020.04.14 159
106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6
105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TOP6 kimswed 2019.11.25 103
104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마 kimswed 2019.11.03 473
103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192
102 무역사기, ‘예방’이 최선 kimswed 2019.10.11 130
101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kimswed 2019.10.04 112
100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156
99 대행사로 외화 청구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kimswed 2019.07.22 241
98 D/A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부담 해결 방법은 kimswed 2019.07.20 278
97 3-A 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kimswed 2019.07.12 118
96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430
95 태양광 PV 플랜트 해외진출 때 주의할 점 kimswed 2019.05.07 100
94 무역분쟁, ‘계약서’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kimswed 2019.04.08 175
93 중국 숨은 시장 찾으면 kimswed 2019.02.19 110
»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399
91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kimswed 2018.12.29 179
90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176
89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42
88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27
87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1
86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99
85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54
84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68
83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271
82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05
81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67
80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595
7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4
78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