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kimswed 2016.07.09 09:56 조회 수 : 197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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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한국산 네트워크 통신자재를 필리핀의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현지 법인은 필리핀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현지 공사 장소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입시 관세 절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 후 환급여부 및 절차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Trade SOS에서 최근 수출한 자료를 수취해 분석한 결과 ‘Mechanical Splicer’ 제품을 수출했으며, HS 코드는 9013.90.9000으로 분류된다.


필리핀에서 수입시 부과되는 세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세번의 제품은 관세율 3%, 부가세율 12% 및 IPF(Import Processing Fee) PHP250(25만 필리핀페소 이하의 신고금액에 대한 신고건당)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한 협정국이므로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리핀은 행정명령 EO82/EO638 규정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신청해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Form AK C/O서식)를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므로 수출자와 생산자의 정보가 다른 경우 원산지확인서류 등 소명자료의 준비 및 수입통관시 C/O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국인 필리핀은 수입화물에 대해 TCL(Total Landed Cost)을 과세표준으로 해 12%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양허관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부가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수입물품에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며,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자가 현지 판매(또는 공급)를 통한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S 코드(9013.90.9000)에 대한 관세는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시 3% 절감이 가능하며, 부가세액도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통해 3%의 관세액이 경감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경감돼 납부해야할 부가세액도 경감된다.


Trade SOS에서는 업체 담당자와 통화 및 방문을 통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및 부가세액의 경감, 부가세액의 공제에 대해 상기 사항을 설명해줬다. A사에서는 현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가세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기로 했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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