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kimswed 2016.07.13 09:43 조회 수 : 4665

사본 -20160706_075654.jpg

 

일본으로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B사는 제품의 속성 상 하자 발생으로 인한 반품 처리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즉 수출 물량 가운데 일부 제품이 하자가 있어 하자 물량이 반품되고 있고 반품은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먼저 하나는 수출 물량 전부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결제가 된 후 일부 반품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일부 반품 처리 후 정상제품에 대한 금액만 결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모두 상계 처리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만약에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의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건 관련 수출 대금을 전액 받았는데 제품의 일부가 하자로 인해 반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반품 금액만큼을 차기 수출 건과 연계시켜 상계 처리를 한 후 차액만 수출 대금으로 수령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대상 금액이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상계 처리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반품 물량 관련 통관은 수출 물품 하자로 재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 사항은 상계 처리보다는 사후에 내부 매출 조정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자에 의한 반품 처리분 만큼이 감액되고 수출 대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B사는 반품 물량에 대해 수출물품 하자로 인한 재수입 처리를 하고 기존 매출 금액을 감액 조정하면 될 것이다. 이는 회계 처리상의 문제로 생각되는데 해당 건을 같은 건으로 상계 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사는 상계 처리 가능한 경우와 내부 매출 조정으로 정확하게 구분해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석재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5
78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2
77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19
76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02
75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74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3
73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272
72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23
71 바이어 상담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 kimswed 2018.04.11 178
70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38
69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68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81
67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66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83
65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64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63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58
6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39
61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17
60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
59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26
58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57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56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55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54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53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52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51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50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