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kimswed 2016.07.18 09:02 조회 수 : 170

 

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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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이다. 최근 스페인에 있는 아랍계 정유회사(업계2위)의 LED 튜브 제품 구매입찰에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참가했는데 1차 선정이 되었다. 이후 스페인 본사에서 직접 한국 S사를 방문하여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바이어 측에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최종 입찰에 응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린 건 이 때문이다.
 
필자는 먼저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해 설명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과거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유무를 고객(소비자)이 입증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제정된 후부터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S사가 공급한 LED Tube가  폭발사고가 나게 되어 입은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소비자(스페인 바이어)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제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S사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메이커에서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준비과정은 짧고 기업 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 해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내용도,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결과 S사는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P/L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입찰에 성공하여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강동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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