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한가
*세무회계
문 :B사는 DDP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답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입국 내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도착시키는 조건이다. 수입국내의 관세와 부가세, 수입에 관련한 모든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수출 진행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수입업자(국내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DDP 조건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수출자가 부담하고,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세법 예규(서면3팀-417(2005.3.25))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즉 수입업자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며,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한다면 수입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이다. 실제 부담여부는 거래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DP 조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검토해 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연승우 회계사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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