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외수리물품의 FTA협정세율 적용되나

 


*관세/FTA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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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웨이퍼를 제조하는 B사는 스위스 M사로부터 실리콘 잉곳절단장비를 수입해 사용하던 중 고장이 발생해 스위스에서 수리 후 다시 국내로 재반입할 예정이다. 이때 물품과는 별도로 과세되는 수리비 등에 대해 FTA 특혜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B사는 무상 AS기간은 경과해 유상으로 수리 후 재반입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FTA)에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면세규정 및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다시 재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단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37조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리를 하기 위해 수출한 물품이 가격 뿐 아니라 수리비와 왕복운송료 등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관세법 101조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수출물품의 가격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며, 수리비와 기타운송비용에 대해서는 수리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이때 적용할 관세율은 관세법 50조 및 FTA 특례법 5조에 따라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해 적용되므로 수입신고시 신고란을 분리해 수리비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결국 재수입되는 물품이 한-EFTA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수리물품과 수리비 등으로 분리한 경우에도 감면대상 물품뿐 아니라 수리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당해 수리물품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8%, 한-EFTA 적용시 0%이다. 다만 협정관세를 적용해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B사의 경우에는 수리물품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면세를 신청해 부가가치세까지 면세를 받고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수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부분 수입업체의 경우 관세감면 규정과 FTA협정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감면은 관세율 적용에 의해 계산된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고, 협정관세 적용은 관세율 적용과 관계된 것으로 서로 상충되거나 선택사항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협정세율과 감면규정은 동시적용이 가능하며, 수입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


임태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