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인구 상승으로 시장잠재력 높아, 관련 종사자도 증가 추세 -

-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진출이 일반적, 인허가 절차에 유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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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온라인 게임 시장

     

 ㅇ 베트남 온라인 게임시장의 호황은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중국 VNG 기업에서 제작한 온라인 게임 ‘무림전기’가 단기간에 수백만 명을 유치함.

 

 ㅇ 베트남 Vina Game, FPT Online은 최초로 게임을 수입해 게임 테스트를 위해 무료로 배급

 

 ㅇ 베트남은 온라인 게임 수요가 급증해 잠재력 있는 사업분야가 됨

 

□ 베트남 온라인 게임 기업

     

 ㅇ 2012년까지 베트남 온라인 게임시장은 2억5000만 달러 규모(이용자: 2000만 명).  베트남 온라인 게임 시장은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 됨

 

 ㅇ 베트남 내, 인기 있는 게임은 주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게임임

 

 ㅇ 2015년 이전까지 VNG, VTC Game, FPT Online 기업은 베트남 내 가장 규모가 큰 게임 배급업체임

   - 베트남 온라인 게임시장의 전체 매출 2억5000만 달러 중 VNG 기업 매출이 5200만 달러, VTC 1200만 달러, FPT Online 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출처: B &C Company

 

 ㅇ 2014년 소기업과의 경쟁, 대기업 간의 경쟁 및 사업전략 미약으로 위 3개 기업 모두 매출이 감소함.

 

 ㅇ 2014년 9월부로 FPT Online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해 흥행하던 게임들을 중단했으며 점차적인 온라인 게임 폐쇄로 게미머들이 아쉬움을 나타냄

 

 ㅇ 2014년 VNG 기업의 세후 이익은 2013년도의 1860억 동에서 130억 동으로 93% 감소돼 베트남 온라인 게임 시장에 우려를 일으킴

 

 ㅇ2015년 현재, 베트남 내 주요 게임 배급 기업은 VNG, VTC, Esport Vietnam(Garena)임

 

 ㅇ 주목할 점은 2009년에 설립한 Garena 기업은 피파 온라인3, 리그 오브 레전드로 VNG의 온라인 게임분야의 정상자리를 위협하고 있음.

  -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은 베트남에서 현재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게임 중 하나임

 

□ 온라인 게임 기업 및 유행 게임 리스트

 

 

No.

기업명

설립연도

게임명

게임 분류

1

VNG

2004

무림전기(중국)

MMORPG

 

Phong Than(중국)

MMORPG

Kiem The(중국)

MMORPG

붐 온라인(한국)

Casual game

Zing Play(베트남-중국)

Casual game

Gunny(중국)

Web game

Zing Speed(중국)

Casual game

2

VTC Game

2006

Dot Kich(한국)

MMORPG

 

New 오디션(한국)

Casual game

3

Garena

2009

피파온라인3(미국)

Casual game

 

리그 오브 레전드

Web game

 

 

ㅇ 비고

   - MMORPG: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으로 게임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식의 게임인 RPG(롤 플레잉 게임)의 일종, 온라인으로 연결된 여러 플레이어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말함.

   - Web game: 브라우저를 통한 웹에서 게임

   - Casual game: 보편적인 게임으로 자투리 시간에 즐기는 게임,  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온라인으로 플레이

 

□ 투자규정 및 절차 안내

 

 ㅇ 정보기술 법률 안내 시행령 71/2007/ND-CP

 

 ㅇ 인터넷 정보,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공급, 관리 시행령 72/2013/ND-CP

 

 ㅇ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 공급, 관리 활동 관련 규정 통지 24/2014/TT-BTTTT

 

 ㅇ 국제 물품거래 활동, 외국으로 상품 운송, 판매, 구매, 가공 활동 관련 상세한 무역법 시행세칙 시행령 187/2013/ND-CP

 

□ 전자게임 분류

 

 ㅇ 서비스 이용과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시행령 72/2013/ND-CP 31조 1항의 따르면 전자게임은 다음과 같이 분류)

  1) 여러 플레이어간의 상호작용과 동시, 기업의 호스트 시스템을 통하는 전자게임

  2) 게임 플레이어와 기업의 호스트 시스템과 오직 상호작용 하는 전자게임

  3) 여러 플레이어간의 상호작용은 있지만 플레이어와 기업의 호스트 시스템 간에 상호작용은 없는 전자게임

  4)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이 없고, 플레이어와 호스트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또한 없는 전자게임

 

 ㅇ 연령별 분류(시행령 24/2014/TT-BTTTT 4조 1항)

  - 성인 온라인 게임(18세 이상, 기호 18+): 무기를 이용한 저항 활동, 음란 영상, 음향, 활동은 없음.

  - 청소년 온라인 게임(12세 이상, 기호 12+): 무기를 이용한 저항활동은 있으나 무기를 근접 및 선명히 볼 수 없음. 저항 시 무기사용 소리 절제. 음란 영상, 음향, 활동, 캐릭터 야한 옷차림, 캐릭터의 민감한 부분 근접촬영 없음.

  - 전체 이용 가능 온라인 게임(기호 00+): 모든 시뮬레이션은 만화임. 무기사용 없음. 폭력, 공포, 귀신 음향 및 영상 없음. 음란 영상, 음향, 활동, 캐릭터 야한 옷차림, 캐릭터의 민감한 부분 근접촬영 없음.

     

□ 기업 설립 및 운영 시 주의할 점

 

 ㅇ 외국인투자자

  - 온라인 게임사업은 WTO 양해각서 상의 조건부사업임.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오직 BCC, 합작투자 형태만 가능함. 합작투자의 경우 파트너가 전자게임 사업허가가 있어야 되고 외국인투자자 지분은 49%를 넘으면 안 됨.

 

 ㅇ 투자 형태별 절차

 

 

단계

BCC

합작투자(JV)

1

현지 파트너와 BCC계약 체결

공단관리위원회/기획투자부에 투자등록허가서 신청

2

공단관리위원회/기획투자부에

투자등록허가서 신청

JV 설립을 위해 투자자와 현지 파트너는 해당 시성의

사업등록부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3

BCC 조정위원회 설립, 세금코드 신청

기업정보공시 법인 인감 통보, 은행 계좌 개설

 

 

□ 기업 승인 조건

 

 ㅇ 게임 종류: 상기 1번

 

 ㅇ 서비스 제공 승인 조건

  -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

  - 본사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소지

  - 활동규모에 부합한 온라인 게임 관리인사팀, 최소 1명 인사관리 2개 서버 보장

  - 전자게임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한 학사 이상의 책임자

  - 활동 규모의 부합하는 재정 능력 보유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메인 등록

  - 기업의 모든 게임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설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장:

   · 시행령 24/2014/TT-BTTTT 6조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충분한 개인정보 업데이트, 저장 기능 보유   

   · 온라인 게임 결제관리 시스템은 베트남 내에 두어야 하고 베트남의 결제지원서비스 공급 업체와 연결

   · 매일 이용자의 24시간 시간 관리와 18세 이하의 이용자들의 하루 총 사용 시간 180분을 초과하지 않음을 기업은 보장

   · 기업은 연령별로 분류된 결과를 소개, 게임광고, 서비스 공급 시, 이용자의 이용 시간 동안 내내 “이용 시간 180분 초과시 건강의 유해함”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 이용자 권리 보장, 서비스 품질 보장 방안

  - 기술적 대책과 게임 내용 관리 업무 보유, 2014년 8월 19일 통자 09/2014/TT-BTTTT 규정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와 전자 정보창의 운영관리, 제공, 소셜, 정보사용 시행세칙 준수

  - 장비 및 연결 관련 비상 대책 보유, 사고시 시스템 안전 보장을 위한 데이터 백업 방안 보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안, 안전, 비밀 유지 보장

 

 ㅇ 게임 스토리 및 내용 승인 결정 조건

  - 시행령 24/2014/TT-BTTT 3조 1항 각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콘텐츠, 기업의 연령별 온라인 게임 분류결과는 이 시행령의 4조 1항 규정에 따라 콘텐츠가 일치해야함.

  - 학사 이상의 이용자 게시판, 게임 내용 관리

  -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한 기술 방안 보유

   · 연령별 게임분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표시 및 제공, 권고사항 “이용 시간 180분 초과 시 건강의 유해함” 이용자의 모니터 및 게임 게시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 소셜 네트어크 관리 법률 규정 시행령 72/2013/ND-CP, 2014년 8월 19일 시행령 09/2014/TT-BTTTT의 소셜 네트워크와 전자 정보창의 운영관리, 제공, 정보사용 시행 세칙에 따른 게임 이용자 대화 관리

  - 다음과 같은 요구 충족을 위한 이용자 계정정보 관리 방안 보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직접 연결 동기화

   · 기업의 게임 결제 서비스에 직적 연결 동기화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 관련 정확, 지속적, 충분한 정보 보관 : 계정 이름, 서비스 이용 시간, 포인트, 가상 머니, 아이템 소유 정보

  - 사고 발생 시 시스템 안전 보장 및 서비스 품질 보장 대책 보유

 

 ㅇ 게임 종류: 상기 2, 3, 4번

 

 ㅇ 서비스 제공 승인조건

  - 베트남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

  -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메인 등록

  - 활동 규모의 부합하는 재정 능력 보유

  - 본사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소지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한 학사 이상의 책임자

  - 서비스 공급 형태, 활동 규모에 부합한 전자게임 관리 직원

  - 기업의 온라인게임 결제 관리 시스템은 베트남에 위치하고 베트남의 결제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결. 정확성, 완전성 보장과 이용자에게 자신의 결제계정 관련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허락

  - 이용자 권리 및 서비스 품질 보장

  - 정보 보안 및 정보 보안 보장 수단 보유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의무

 

 ㅇ 시행령 72/2013/ND-CP 31조 2항, 3항 규정에 준수

  - 외국인 단체 및 개인의 베트남 내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과 관련 규정에 준수해 게임 서비스 제공

  - 상기 1번 종류의 게임 제공을 위해서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부의 허가서가 있어야 함.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허가증

   · 절차 안내: http://abei.gov.vn/huong-dan-thu-tuc-hanh-chinh/thu-tuc-hanh-chinh-cap-giay-phep-cung-cap-dich-vu-tro-choi-dien-tu-g1/106040

   · 게임의 콘텐츠 승인

   · 절차 안내: http://abei.gov.vn/huong-dan-thu-tuc-hanh-chinh/thu-tuc-cap-quyet-dinh-phe-duyet-noi-dungkich-ban-tro-choi-dien-tu/106045

  - 상기 2, 3, 4번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한 것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등록증명서

   · 절차 안내: http://abei.gov.vn/huong-dan-thu-tuc-hanh-chinh/cap-giay-chung-nhan-dang-ky-cung-cap-dich-vu-tro-choi-dien-tu-g2g3g4/106048

   · 각 온라인 게임의 대한 서비스 제공 통지

   · 절차 안내: http://abei.gov.vn/huong-dan-thu-tuc-hanh-chinh/thong-bao-cung-cap-dich-vu-tro-choi-dien-tu-g2g3g4/106051

 

 ㅇ 시행령 24/2014/TT-BTTTT 6조 2항에 따라 1번 종류 게임 서비스 제공기업의 책임

  -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서비스 사용 중지 후 6개월 동안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관

  - 관할 기관의 요구의 따른 개인 정보 인증을 위한 개인 신분증 또는 국가 개인식별 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전문기술장치 시스템 구축

  

 ㅇ 시행령 72/2013/ND-CP 34조에 따른 기업의 의무

  - 국가 관할 기관의 감사, 검사, 보관, 정보 제공 요구 및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관련 고객 불만 해결을 위하여 베트남 내 최소 1개 서버 시스템 위치

  - 다음과 같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전자정보 페이지 설립

   · 각 게임 연령별 전자게임 분류

   · 각 전자게임의 규칙

   · 전자게임의 운영관리, 정보관리 규정

   · 기업과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권한 분쟁 및 불만 해결 관련 규칙

  -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적용

   · 상기 1번 종류의 게임일 경우, 승인된 콘텐츠 관련, 2, 3, 4번 종류의 게임일 경우, 규정에 따른 정보를 기업의 광고 프로그램, 전자정보 창에 정보를 제공함. 그리고 게임마다 게임명, 연령별 게임 분류와 이용자들은 신체적, 육체적으로 원치 않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문 표시      

   · 상기 1번 종류 게임일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록실행과 정보통신부의 안내에 따라 18세 이하 및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이용 시간제한 조치 적용

  - 온라인 게임의 공시한 정확한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요금, 서비스 품질, 정보 안전, 이용자와 기업,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발행하는 분쟁 및 불만 해결)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예정 최소 90일 전에 전자정보 페이지에 공지(이용자의 권리 보장 해결책, 공식 서비스 중단 일 15일 전에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통신부에 보고서 제출

  -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른 이용자들의 대화내용 관리 전문기술방법 적용

  - 1번 종류 게임의 경우 콘텐츠 승인되지 않은 게임, 2, 3, 4번 게임의 경우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은 게임은 각 게시판, 기업 또는 단체의 전자정보 페이지, 유형별 언론사와 다른 대중 매체를 통해 게임을 홍보할 수 없음.           

 

□ 기타 주의 사항

     

 ㅇ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관련 금지 행위(시행령 24/2014/TT-BTTTT 3조에 따른 금지 행위)

  - 수입, 생산, 공급, 광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용:

   · 징그러운, 잔인한, 살인 행위(음향, 영상)

   · 폭력성, 짐승, 신체의 일부분을 절단하고 떨어뜨리는 행동, 징그러운 피 영상

   · 음란, 부도덕, 저속한, 전통 도덕, 문화 및 민족의 미풍양속에 위배 영상 및 음향

   · 전통 역사 파괴 및 왜곡

   · 영토 보존 및 주권 위반

   · 자살, 마약, 음주, 흡연, 테러, 행동 및 음향

   · 아동 및 여성 거래, 학대, 침해 행동

  - 상기 기재한 내용으로 시행령 72/2013/ND-CP 31조 2항, 3항에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 미통보, 콘텐츠 미승인 전자게임에 대한 광고, 소개, 서비스 제공 금지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용 및 제공 남용: 도박, 단체 도박, 사기, 불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 사업

 

 ㅇ 시행령 72/2013/ND-CP 5조 1항에 규정된 기타 위반 행위

  - 기타 목적으로 온라인 정보, 인터넷 서비스 이용 및 제공 남용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저항

   · 국가 안보 및 사회질서 방해

   · 민족 단결 방해

   · 전쟁 및 테러 선동

   · 종교, 인종, 민족 간의 모순 및 적대심 유발

   · 민족 미풍양속 파괴, 미신 맹신, 사회 병폐, 죄악, 부패, 음란, 폭력 선동

   · 외교, 경제, 보안, 군사 기밀, 국가 기밀 및 법률 규정에 의한 기타 비밀 누설

   · 개인의 인품과 명예, 조직의 권위와 명성 왜곡 정보 제공

   · 금지 서비스 및 제품 판매 선전 및 광고

   · 금지 출판물, 예술, 문학, 보도 작품 선전 및 광고

   · 개인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과 권위를 해치는 개인 및 조직 위조와 허위, 위조 정보 전파

     

 ㅇ 아이템, 가상 머니, 포인트 관련 규정(시행령 24/2014/TT-BTTTT 7조)

  - 기업은 기업이 보고한 승인된 콘텐츠와 기업의 정기 보고서의 따라 아이템, 가상 머니,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음.

  - 기업은 승인된 콘텐츠와 일치하고 공시한 게임 규정에 정확히 따라 아이템, 가상 머니, 포인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아이템, 가상 머니, 보너스는 기업이 보고한 정확한 목적에 따라 게임 내에서만 오직 사용 가능. 아이템, 가상 머니, 보너스는 돈, 카트, 쿠폰 또는 게임 외적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없음.     

  - 게임 이용자 간의 아이템, 가상 머니, 포인트를 사고 팔수 없음.

 

 ㅇ 보고 제도 및 정보 제공 관련 규정 (시행령 24/2014/TT-BTTTT 11조 2항)

  - 기업은 6개월 당 1회(6월 1일, 12월 1일) 보고서 양식 9호에 따라 정기 보고서를 사업자 등록한 지역의 라디오·방송·전자 정보국, 정보 통신국에 제출 및 국가 관할 기관에 요구에 따라 비정규 보고서 제출

 

□ 시사점

 

 ㅇ 베트남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된 게임이지만 정작 외국기업이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되지 않으며, 배급 허가를 받기 위해선 베트남 기업과의 합자투자회사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

 

 ㅇ 풍부한 시장잠재력

  - 2014년 베트남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1200만 명을 달성

  - 베트남의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주 연령대는 20대 이하이며, 2014년 기준 10~24세 사이의 인구는 베트남 전체 인구 중 40%를 차지함. 이와 같이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 베트남 온라인 게임시장  장점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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