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 때 사전등록

베트남 의약청에 멤버십 등록 후 관련 절차 따라야

 

K사는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사전등록 허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해왔다.

 

베트남에 대한 화장품 수출 절차를 요약하면 [수출계약상표등록제품등록 허가 신청통관서류 준비관세사/선적업체 선정선적바이어 서류전달]이다. K사는 여기서 제품등록 허가 신청’ 절차를 문의한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화장품 등록허가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참고로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소개한다. ‘아세안화장품 규제(ASEAN Cosmetic Directive, ACD)’라는 것인데 이는 아세안화장품위원회(ACC)에서 동남아시아의 화장품 무역과 관련된 기술장벽을 없애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화장품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통합관리규정이다. ACD는 화장품을 인체의 외피보호건강한 상태 유지용모변화 등의 용도로 고안된 물질이나 조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전성 요건으로 통상사용 시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성분규정을 통해 배합금지배합한도 준수를 정하고 있으며 제품 책임자는 분석증명서검사방법 등의 문서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제품정보파일(PIF)도 갖춰야 하는데 제품을 책임지는 기업 또는 개인은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 파일을 보유해야 한다.(위 그림 참조)

 

이와 함께 아세안 화장품 라벨링 요건(ASEAN Cometic Labeling Requirement Guideline)’이라는 규정에서는 ① 제품명 ② 사업자명 및 주소③ 용량 ④ 유통기한 및 제조일 ⑤ 원산지 ⑥ 성분의 양 ⑦ 위생·안전·건강에 대한 정보 ⑧ 경고문 ⑨ 사용 및 보존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라벨링은 또한 ACD 규정에 따라 영문 기본표시와 해당국 언어 병기가 있어야 한다.

 

[Note]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 시 유의사항

- 베트남 바이어의 신뢰성 확인 필수

- 제품의 가격리스트 요청 시 신중하게 제시

- 독점권 요구 시 현지 판매허가서류 검토 후 1년 단위로 계약

- 선적 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준비

 

강봉철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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