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의 3대 저해 요인
- ‘부패’, ‘법령체계 미비’, ‘복잡한 행정절차’ 지적, 단기간에 해결 어려워 -
□ 투자효율성은 ‘낙관’, 사업활동 장벽에는 ‘우려’
○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1) 부패 2) 법률 미비 3) 복잡한 행정절차가 지목됨.
- 이들은 베트남 정부의 개선 의지에도 외투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로 베트남이 인근국 대비 투자
유치국으로서 갖는 경쟁력 상실 요인에 해당
○ 베트남 진출 외투기업들은 2014년 베트남 경기와 투자효율성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인데 반해 사업
활동에 장벽이 되는 문제점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고 응답함. (‘Grant Thornton Vietnam’ 조사)
- 설문응답자 88%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부패’를 꼽았고, 76%가 관료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문제로 삼았음.
- 아울러 일관성이 부족한 베트남의 법률 체계도 투자유치 촉진에 걸림돌로 지적됨.
□ 투자허가·통관·프로젝트 수임 등 ‘부패’ 여지 만연
○ 대다수 외투기업은 부패 문제가 투자유치 정책의 효율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에서 사업절차의
투명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조사자료에 따르면 78%에 해당하는 외투기업들이 신속한 사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통상 7∼10일이 소요되는 사업등록 또는 수정신고 절차에 있어 실제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통관절차도 외투기업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출입 업무를 하는 외투기업의 70%가
신속한 통관을 위해 ‘뇌물’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통관을 위해 수출업체의 경우 최소 3일, 수입업체의 경우 최소 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관련해서도 최근 베트남 언론이 국영기업의 부패 행태를 보도하면서 국가적 화두로
부상
-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임을 희망하는 외국기업들로부터 베트남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문제를 보도
- 관련해 베트남 '외국투자기업협의회'는 지방성에서부터 중앙부처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투자
감독 규정인 ‘공공투자법’을 입안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M &A 및 민간투자사업, 통일된 법령 체계 미비로 혼선 유발
○ 베트남의 법률체계는 외투기업로부터 불명확하고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유럽상공인연합회인 ‘Eurocham’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체계의 미비가 촉발하는 불안심리가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표명
○ 베트남 법률 체계의 미비성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것이 M&A(인수합병)와 PPP(민간투자사업) 분야임.
- M &A는 베트남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공식 투자형태임에도 명확히 정비돼 있지 않음. 현행 M &A 관련
법령은 통일된 체계없이 관련 법이 산재돼 있어 투자자들의 혼선을 유발
- PPP 또한 대형 FDI를 이끌어 내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유인할 만한 법령체계가 부족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장관 Mr. Bui Quang Vinh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M &A와 PPP 분야가 완전한
하나의 독자적 법률이 아니라 여타 다른 법령에 분산돼 있음을 인정함.
- 기획투자부는 투자법의 개정과 더불어 M &A 법률 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PPP의 경우 이미
PPP 법령 초안을 마무리한 상태로 이는 2014년 내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함.
□ 토지사용권 등록 등 복잡한 행정절차, ‘시간·비용’ 부담 만만찮아
○ 부패문제 및 미비한 법령체계와 연계해 베트남의 행정절차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 호치민시와 기업관계자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호치민시 광고협회 부대표, Mr. Do Kim Dung은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행정절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밝힘.
- 일례로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6~18개월이 소요되며 신속히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사업분야에 따라 최소 1만~2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액이 수십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은 기업의 경우 브로커를 통한 투자허가서 발급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행정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사용권 등록 문제임.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사용이 포함된
사업에 착수할 경우 거쳐야 할 통일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음.
- 외투기업 입장에서 사업 준비단계부터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하나의 완벽하고 객관적인 행정
절차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
- 베트남의 각 성이나 시에서는 종종 상이한 행정절차를 적용하는 등 애로가 발생하며, 특히 산업단지, 가공
공단의 경우엔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외투기업의 베트남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베트남 언론 지면을 장식하는
단골 소재에 해당
○ 베트남 정부 또한 투자법 개정과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외투기업들이 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잠재시장규모, 사업기회, 저렴한 인건비 등 외국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을 촉진하는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나, 실제 진출 시 예상되는 장애요소를 투자과정으로 인식하고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baomoi, vneconomy 등 현지 언론기사,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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