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노동허가증

kimswed 2014.03.21 10:16 조회 수 : 778 추천:95



개정 시행령 개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을 2013.9.5일 공포, 2013.11.1일부터 시행. 동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의(재)발급,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강제 출국 등을 규정함. 특히,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축소하였고, 사용자는 매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사용을 종전보다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동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전문가" 정의 개정 및 "기술자" 정의 신설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 대상인 "전문가"의 정의를 개정하고, "기술자"의 정의를 신설함. 전문가(Experts)는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외국인근로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자(engineers)로서 해당 전문분야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기술자(Technicians)는 전문 기술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전 승인 등

종전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 신문에 채용할 근로자수, 직종, 기술수준, 임금, 근로조 건 등을 채용 공고한 후에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 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 시행령에는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근로자 채용절 차는 폐지되었고, 매년 사용자(도급업자는 제외함)는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보 고후 승인서를 받도록 규정함. 한, 개정 시행령은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원수, 수준, 전문능력, 경력을 명시하도록 함.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종전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 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최대 2년 내에서 체결 예정인 근로 계약 기간, 베트남 근무파견 기간 등을 따르도록 함.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①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 청서류. ②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③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되어 진,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 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④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외국인근 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⑥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규격:4cm×6cm, 모자 미착용, 얼굴은 정면 응시,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 안경 미착용, 사진바탕은 흰색). ⑦법률 규정 에 따른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서류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타 서류들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15일전 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곳에 소 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제출.

※ 외국인근로자가 하나의 중앙산하성 및 직할시에서 근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보훈사 회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 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근무 개시 예정일 이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 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근로 계약서 및 발급된 노동허가 증 사본을 제출.



강제출국 규정 신설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사회 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신설함



기 타

종전 시행령은 노동허가증 재발급과 노동허가기간 연장을 구 분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증 재발급으로 통합 함. 개정 시행령은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노 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보훈사회국의 승 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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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시행령,




여전히 문제소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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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베트남 노동보훈국 시행령, 하노이 무역관 자료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절차 적용

고용주는 지방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유를 보고하고 동의서를 얻어야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시행령 수정


지난 9월 5일부로 베트남 노동부에서 공포한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노동법 규정 시행령(Decree 102/ 2012/ND-CP)'에 대해 외국기업은 물론 베트남 기업들 역시 우려하고 있음.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2013년 1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은 2008년 공포된 시행령(Decree 34/2008/ND-CP)을 대체함. 이번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허가증 발급에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베트남에서의 활동 목적과 성격에 따라 외국인 근 로자를 세분화 하는 등, 과거 애매 모호한 내용으로 인한 시행 착오를 바로잡고 업체들의 노동허가증 신청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변경 내용

당초 목적과는 달리 노동허가증을 받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 을 뿐만 아니라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 하여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1조 이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외국국적자의 베트남내 근로 시 노동허가증 취득 절차 및 노동허가서 미취득 외국인에 대 한 추방으로 명시




2조 1항 해당 범위 직종에 자원봉사자, 사무소 혹은 법인설 립 요원, 간부급 이상의 관리직 및 기술직, 베트남 내에서 발 주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참여한 외국인을 추가




2조 2항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의 범위에 국제 협약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직, 베트남 내에서 발주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베트남 기업, 베트남 정부부처 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한 외국기업, 기관, 공사 시행업체 등을 추가




3조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지상 사 주재원(Foreigner internal transferring)은 최초 입사일 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베트 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 전문가(Expert)는 엔지니어 레벨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학 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 기술자(Technician)는 적어도 3년 이상의 해 당직종 경력과 해당직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 램을 이수한 자로 자격 요건을 제시




4조 외국인 채용 시 고용주의 필요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시행령에 신규 추가되었으며 문제 소지가 많음.

-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유를 베트남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해 당 업무를 베트남인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고용주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외국인 채용사유를 본사가 소재한 성이나 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또한 고용주로부터 외국인 채용사유를 보고받은 성이나 시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외국인 고용 동의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5조 공사 시행업체의 외국인 고용관련 규정으로 시행령에 신규 추가되었음.  

- 외국인 고용에 앞서 해당 지역의 베트남 근로자를 우선 고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가 공사 시행업체에게 소재지에 거주 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2개월간 알선해 주고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간 알선함.

- 해당 기간내에 소재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를 채용 하지 못한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공사 시행업체의 외국인 고용을 승인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해당 성 인민위원회의 노동국은 공안부와 함께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매 분기 점검하도록 규정함.




6조 6개월 단위로 각 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은 베트남 노동 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7조 노동허가증 면제대상에 노동법 172조 1항~8항에 해당 하는 직종 및 기타 ODA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문가, 국제 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파견인력 등으로 세분화 하고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무자는 기존의 면제 대상에서 삭제




8조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포함 여부 증명에 관한 신규조항 을 추가함. 각 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 면제대상 여부를 결 정하며 적어도 베트남 내 업무개시 7일 전까지 해당 노동국에 확인 필요




9조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자, 신체 건강한 자, 관리자 급이나 간부직 이상, 전문가 및 기술자, 의 료업 종사자의 경우 베트남 의료 관련법에 의거하여 자격 요 건을 충족한자, 외국인의 근로지가 소재한 해당성 인민위원회 로부터 고용 동의서(4조 참조)를 취득한자를 대상으로만 허 가증 발급




10조 노동허가증 발급 요청서류는 고용주의 노동허가증 발 급 신청서, 건강 증명서(외국 혹은 베트남 발급), 범죄기록 증명서, 관리자급이나 간부직 혹은 전문가 및 기술직 증명서, 성 인민위원회의 고용 동의서(4조 참조), 6개월내 촬영한 4cm X 6cm 크기의 본인사진 2매, 여권 등임.

참고로 지상사 주재원(최초 해당기업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한자) 및 관리자 급이나 간부직 혹은 전문가, 기술 직, 기타 직종과 업무의 성격별로 필요서류 조건에 대해 세부 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상기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필요




11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당초 36개월에서 최대 2년까 지로 한정




12조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 근로시작 전 최소한 15일 이전에 노동허가증 발급을 해당성 인민위원회 노동국에 신청 하고 노동국에서는 10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발 급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13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대상을 노동허가증 분실, 훼손, 기 재내용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명시




14조 노동허가증 재발급 요청서류는 고용주의 재발급 신청 서, 6개월내 촬영된 사진 2매, 여권이며 기존 노동 허가증 만 료까지 5일~15일내에만 갱신이 가능함. 한편 모든 서류는 베 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필요




15조 노동허가증 분실 혹은 훼손 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3일 이내에 보고하고, 고용주는 이 사실 을 접한 시점으로부터 5일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재발급 신청 후 해당 인민위 노동국에서는 3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하고 3일 이내 처리 불가시 서면으로 사전 공지.




16조 재발급된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도 2년 미만으로 동일




17조 노동허가증 발급 거절 혹은 취소사유는 서류 조작, 기 존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노동허가에 명시되지 않은 업 무추진,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과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업 무내용의 불일치, 베트남내 사업장 폐쇄, 감옥형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거나 사망, 실종, 베트남 정부기관으로부터 노동허 가 취소 요청시 등임.




18조 노동허가증 미취득자가 베트남에서 근로시 적발될 경  우, 해당 인민위원회 노동국은 공안부와 협조하여 해당 외국 인을 추방하도록 할 수 있음.




19조, 20조 시행령의 시행일 및 시행령 시행에 관한 각 부 처 협조요청 등에 관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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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적 절차들은 베트남 내 외국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특히 베트남 근로자 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비판에 직면함.

게다가 미국-베트남 상호 무역 조약에 따르면 미국 회사들은 최고위 관리직 인사를 국적과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위반해 서는 안 됨.

특히 이 법령은 채용 과정과 비용을 늘릴 것이 고 애초에 목표했던 베트남인들을 위한 안정적 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이루지 못할 것임.

이러한 행정적 부담들은 향후 외국기업들이 상 급 관리직, 기술 전문가 그리고 다른 뛰어난 노 동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임.

KOTRA 하노이무역관이 제 4조에 명시된 인민 위원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동의서 신청 절 차 및 서식 등이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는지 베 트남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이 시행령과 관련하여 업계와 각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하여 시행 전까지는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는 답변은 받았으나 기한내에 준비될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과 많은 외국기업들의 혼란 이 예상됨.

마지막으로 이 시행령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서 적극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 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개혁과 정면으로 대치되므로 재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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