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글로벌 짝퉁유통

kimswed 2019.05.26 07:45 조회 수 : 226

중국 당국이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위조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지만, 짝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기업은 최근 미국 등 북미시장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사전등록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몰라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AP/뉴시스]


“이 립스틱, 한국 및 일본에서 매우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 하노이 출장 때 일본 다이소를 모방한 미니소(Miniso) 매장에서 현지 점원이 필자한테 한 말이다. 매장 입구부터 제품 하나하나까지 모두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다. 일본 브랜드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미니소는 일본과는 전혀 무관한 짝퉁 중국 브랜드로 현재 매월 약 50~60개 점포가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중국을 기점으로 동남아, 호주 및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류열풍을 활용한 짝퉁 한국제품을 파는 중국계 매장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 베트남 당국에서 대대적인 짝퉁단속을 벌였지만,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뉴스매체를 통해 중국 기업이 만든 짝퉁 한국제품이 동남아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은 제법 알려졌으나, 필자가 현장에서 직접 본 이른바 ‘짝퉁 한류’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하이 소재 중국기업이 만든 ‘무무소(MUMUSO)’ 짝퉁 한류 브랜드이다. ‘무궁생활’ 이라는 한글상표로 한국산 제품을 파는 매장인 것처럼 꾸며 동남아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중동, 남미 등지에서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짝퉁 한국 생활용품 유통 브랜드이다. 한국을 뜻하는 영문 ‘KOREA’나 ‘Kr’을 함께 쓰는 무무소는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만 30여 개 매장이 있다. 무무소 매장에서 판매되는 2500여 개 제품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베트남 사회 전반에 배어 있는 반중국 감정을 피하고, 한류를 활용해 돈을 버는 전형적인 짝퉁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짝퉁 한류를 활용해 제3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짝퉁한류 중국계 유통브랜드가 무무소뿐만 아니라 일라휘(ilahui), 미니굿(Mini Good)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 내수용 짝퉁시장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 중국 원산지의 짝퉁 한국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짝퉁제품이 중국해관(海关, 세관)을 넘어 제3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었다면 아무리 현지 정부가 단속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출되어 해외시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기업차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그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기업들은 자사 브랜드 중국산 짝퉁의 국제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해관등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해관은 짝퉁물품이 국내외로 유통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수출입단계에서 해관을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중국산 위조 짝퉁제품의 해외 유통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다.


지재권 침해제품의 국제 유통을 막고, 지재권 권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해관보호조례(中和人民共和國 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다. 이 조례의 핵심은 중국에 등록된 상표 및 특허, 저작권 등의 지재권을 중국해관 시스템에 등록하면 중국해관에서 수출입을 관리‧감독하여 침해제품의 수출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해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는 크게 ’직권에 의한 보호‘와 ’신청에 의한 보호‘로 나뉜다. 직권에 의한 보호는 중국해관이 수출입 화물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전 등록된 짝퉁 모조품으로 보여지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억류 또는 조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신청에 의한 보호는 지재권 권리인이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이 수출입을 할 직전에 중국해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관이 당해 신청에 의해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을 억류하는 조치다. 당연히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 모조품이 언제 수출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에 의한 보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중국해관의 직권에 의한 지재권 보호 절차

 

 

 

 


우리기업은 최근 미국 등 북미시장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 사전등록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몰라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해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상반기 현재 중국 해관 지재권 보호시스템에 등록된 총 3만4000여 건 중 중국 본토기업이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15%), 일본(4%), 독일(3%) 순이다. 한국은 1%도 안 되니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산 기계부품설비 등 중간재뿐만 아니라 휴대폰, 화장품, 패션, 기타 생활용품 등 소비재 침해제품의 국제적인 유통을 저렴한 가격으로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우선 중국 내 상표, 특허, 저작권 등 관련 출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난 뒤 중국해관 지재권 보호 등록사이트(www.haiguanbeian.com)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도 매우 간단하다. 첫째, 상표권 해관보호 신청서로 중국해관 지재권 보호 등록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둘째, 신청 주체가 자연인의 경우 개인 신분증 사본, 기업법인의 경우 기업영업집조 복사본 혹은 기타 등록문서 복사본이면 된다. 셋째 상표등록 증빙문서로 중국 상표 출원증 복사본이나 상표국에서 발급된 등록증명 복사본이면 된다. 넷째, 등록 신청비 납입증명서 복사본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각 항목당 약 800위안(약 13만 5천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만약 중국에 법인이 없을 경우 대리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는 대리업체의 영업집조 복사본(자연인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과 지재권 해관보호 홈페이지에서 대리 위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내수시장의 모조품 단속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국정부도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재권 보호와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기업 스스로 보호하고 대응하는 노력 없이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이 배워야 한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현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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