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통관절차

kimswed 2014.01.02 08:38 조회 수 : 569 추천:105



현행 통관 방식으로는 대응 불가, 새로운 도전 요구

12개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발맞춰 현행 베트남의 통관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Mr.Au Anh Tuan 베트남 관세국 관리감독 부국장은 베트남이 TPP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통관 관련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임을 언급


베트남 관세국 관계자들은 TPP 체결을 전제로 아래의 이슈에 대한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신속 배송

TPP 체결 이후 신속 배송(Express Delivery)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돼 통관 시간은 기업들이 물품 도착 전에 서류 준비 시 6시간으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
회원국 간 200달러 이하 무관세 상품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는 현행 베트남에서 허용되는 무관세 상품 가치의 4배 가격에 해당
유명 물류운송업체 UPS에 따르면 기존에는 위생·안전·문화 관련 상품의 검열을 받기 위해 2~5일이 소요됐으나 배송 기간 단축은 세관 관계자들을 압박할 전망

□ 원산지 결정 기준

TPP 협상에서 논의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업들이 원산지 신고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국 세관은 수출업자의 신고에 기반해 유리한 관세를 적용 여부를 결정함.
현재 베트남 통관 규정에 따르면 유리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출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을 내도록 강제함.


현재 TPP 협상에 참여 중인 12개국은 원산지 결정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 중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송장을 증빙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원산지 증명을 제시할 필요 없이 원산지를 신고하는 방법임.
어떤 방식이든 베트남 세관 관계자는 검사를 위해 원산지 결정 관련 폭넓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수출입 전 HS Code 및 과세가격 결정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수출입에 앞서 HS Code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통관 시간 단축과 더불어 기업의 세관에 대한 불만 소지 및 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
수출입에 앞서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에 적용될 HS Code와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결정은 3년간 유효하고 이후 재승인되거나 기업이 새롭게 신청해야 함.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사업 효율성을 가늠해야 하는 베트남에 투자한 FDI 기업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음.
베트남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방식을 개정된 관세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조만간 관련 법령을 공표할 예정

□ 통관 확인 및 사후관리

통관 확인 및 관리에 있어 TPP 협정은 무역의 활성화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위험관리를 강조함.
확인 절차는 수입국 세관과 수출국 제조사 간에 직접 이루어지며 수출국 세관 관계자들은 수입국 당국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개입함.
확인 절차에서 수출업자의 부정이 발견됐을 경우 엄격한 벌칙이 부과되므로 세관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와 청렴성이 전제돼야 함.


TPP가 요구하는 관리방식에 부합하기 위해 베트남은 통관 전 확인뿐 아니라 통관 후에도 검증 방식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 필요가 있음.

□ 통관 우선권 기업 지정

TPP 통관정책의 특징은 회원국 간 세계관세기구(WCO)의 범주에 부합하는 ‘통관 우선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TPP 회원국 간 지정 기업을 공개해야 함.
베트남 관세국 관리감독 부국장 Mr.Au Anh Tuan에 따르면 기업이 통관 우선권을 가지려면 베트남의 통관 규제를 준수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출액이 요구됨.
현재 베트남에서 통관 우선권을 가진 기업은 20개사에 불과하며 현재 시범운영 중임.


일부 기업은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높은 수출액을 요구하는 현행 조건에 불만을 표시
JETRO의 경우 베트남 진출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베트남은 더 적절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시사점

TPP 체결을 앞두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베트남의 통관시스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시간 관리, 신속 통관 절차를 위한 법적 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TPP와 같은 개방적 관세 정책을 처음 접하는 세관 공무원들의 현실상 향후 인력 충원에도 난항이 예상됨.


베트남의 새로운 전자통관 시스템 가동 및 기타 TPP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촉매가 될 지 기대됨.
자료원: Saigon Times Daily, 호찌민시 관세국 담당자 인터뷰 내용 종합,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 출  처 : www.globalwindow.org
● 작성자 :  KOTRA 호치민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홍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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