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관세법2

kimswed 2014.03.16 08:08 조회 수 : 684 추천:115



2013 베트남 관세법 신규정책 주요 내용  | 2 |



베트남 관세총국은 관세분야 현대화와 행정절차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의 통관절차 및 조세관리에 관한 문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 보완되었다.






II.   전자통관 절차



2012년 10월 23일 발행한 시행령 제 87/2012/NĐ-CP호에서 전자통관 절차에 관한 관세법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012년 11월 15일에 발행한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196/2012/TT-BTC호에서 수입/수출 물품을 위한 전자통관 절차를 규정하였다.




위 시행령 제87/2012/NĐ-CP호와 시행규칙 제 196/2012/TT-BTC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전국에서 전자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기초가 된다. 새로운 부분이 많아짐으로써 종전 시범 운영단계보다 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주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범단계와 비교하면 전자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질 향상

1-1. 관세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이 줄어든다. 예로 신고서를 신청할 때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통관신고하는 사람이 전자통관 절차를 밟을 때 디지털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1-2.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된다. 검사, 신고서 접수와 신고서 심사 등 3단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 관세기관의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1-3. 관세기관의 접수의 편리성이 확대되었다. 세관신고서 작성하는 사람은 예전에 근무시간에만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언제라도 하루 24시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 관세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근무시간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닌 하루 24시간 동안 접수-검사-등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2. 세관 신고자의 능력 제고

전자통관 절차를 잘 진행하기 위해 세관신고서 작성인이 일정 수준의 IT인프라 시스템과 신고서 작성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러한 조건에 부응하지 못하면 능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3.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물품목록을 표준화시키고 기타 부서 및 정부관리기관에 관세기관과 결합하기를 요청하는 원칙 규정

통관결정을 도출하는 업무를 위해 관세기관에게 관련 대상과 전문관리 기관의 수출입품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 제공한다. 지정한 물품 목록을 표준화하는 전자 관세데이터베이스 처리시스템의 자동화를 향상시키는데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고, 과거와 비교시 행정절차와 수작업 활동을 축소할 수 있다.




4. 원스톱 서비스 형식의 관세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이 문제에 관한 현행 규정은 아직 시범단계 (2011년 8월 31일에 발행한 제48/2011/QĐ-TTg호 결정에 따름)




5. 전자통관 데이터베이스 처리시스템과 접촉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상 증가

5-1. 관세기관과 신고서 작성인 외에 시스템에 접촉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대상은 부가서비스를 제공 기관 (VAN) , 허가를 발급하는 유관 기관, 수출입활동에 관한 관리기관, 국가예산에 납입하는 세액을 징수하는 각서 체결 금융기관, 납세보증을 수행하는 금융기관과 창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다.

5-2. 상기의 대상들이 전자 관세데이터베이스 처리시스템을 통해서 관세기관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전자통관 절차를 실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효력이 종료될 때 신고서를 자동으로 삭제

관세청법 제 18조에서 규정에 따르면 등록될 때부터 15일내에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효력기간이 초과한 신고서의 경우, 신고서 작성인이 취소 수속을 진행하지 않아도 관세기관에서 자동적으로 그 신고서를 삭제하고 신고서 작성인에게 통보해 준다.




7. 수출 했던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기반

7-1. 전자통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종이로 인쇄된 신고서에서 수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수출했던 물품의 증빙서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대체한다.

7-2. 2011년 1월 20일 발행된 제194/2010/TT-BTC호 시행규칙이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될 때부터 수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삭제하여, 수출했던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8. 수출가공기업을 위한 보고제도 적용

8-1. 관세청법을 잘 준수하고 수출가공기업 내부에서의 모든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IT시스템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좋은 기업이라면 물품 수입-수출-창고에 대하여 양력 년도의 기준으로 보고할 수 있다.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물품의 수입-수출-창고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 또는 매년 제출해야 한다.

8-2. 위 조건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관세청법을 준수하는 능력이 높고 관세기관의 관리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관세기관의 관리도 잘 보장할 수 있다.

8-3. 2012년 10월 23일에 발행한 시행령 제87/2012/NĐ-CP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시행규칙 제196/2012/TT-BTC호는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 222/2009/TT-BTC호를 대체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시행규칙 제 1월 196/2012/TT-BTC호는 수출입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통관 절차를 규정한다. 재무부의 222/2009/TT-BTC 통지서는 전자통관 절차 시범 이행에 관한 총리의 2005년 6월 20일 발행된 결정서 제149/2005/QĐ-TTg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는 결정서 제103/2009/QĐ-TTg호를 바탕으로 전자통관 절차를 시범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III.   신고서




2012년 11월 2일에 발행된 제 186/2012/TT-BTC호 시행규칙은 신고서 양식, 운송물품의 신고서 부록, 신고서의 인쇄제도, 발행제도, 관리 및 사용방법, 운송물품의 부록 등을 규정




1. 2012년 11월 2일에 재무부는 신고서 양식, 운송물품의 신고서 부록, 신고서의 인쇄제도, 발행제도, 관리 및 사용방법, 운송물품의 부록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186/2012/TT-BTC호를 발행하였다. 이 시행규칙 발행과 함께 운송물품의 신고서 양식HQ/2012/-QC, 운송물품 신고서 부록 PLHQ/2012-QC, 신고서와 부록에서 기재 방식 설명 부록 등이 있다.

2. 운송물품의 신고서 양식 HQ/2012/-QC와 운송물품 신고서 부록 PLHQ/2012-QC는 영어와 베트남어를 사용한다(이는 신고서와 신고서 부록으로 약칭됨). 이 서류들은 각각 2부씩 작성하여 관세기관과 신고서 작성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신고서와 신고서 부록은 분홍색 종이로 만들고 종이 위에서 ‘QC’라는 글씨가 붙어있다. 신고서와 신고서 부록 포멧은 A4용지(21cm × 29.7 cm)이다. 신고서 작성인이 운송물품을 신고할 때 이 신고서와 신고서 부록을 사용한다.

4. 신고서 작성인이 직접 신고서와 신고서 부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해서 알맞은 양식에 작성할 수 있다.

5. 신고서 작성인이 신고서나 신고서 부록에 기재할 때와 관세기관 직원이 신고서 번호 등록, 검사결과 확인, 신고서 및 신고서 부록에 서명할 때는 하나의 잉크만 쓸 수 있으며 빨간색 잉크나, 연필이나 쉽게 지울 수 있는 잉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재하고 등록된 내용, 신고서 및 신고서 부록에서의 내용을 지우거나 수정하면 안 된다.

6. 이 시행규칙에서도 신고서 및 신고서 부록의 인쇄-발행-관리제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7. 이 시행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유효하고 이에 따라 관세총국장의 관세업무의 인장양식을 발행하는 것에 관한 2002년 5월 24일에 발행된 결정 제1473/2002/QĐ-TCHQ호 제1조 제 8항을 폐지하였다.




IV.   납세품목에 따른 우대 수입 · 수출세율표




2012년 11월 15일에 발행된 시행규칙 제 193/2012/TT-BTC호에는 납세품목에 따른 우대 수입세율표, 수출세율표




1. 수출세

2013 년의 수출세율표 목록은 118가지의 물품을 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2012년 목록과 거의 비슷하지만 보완된 내용은 일부 물품을 제시했고 2012년 1월 9일에 발행된 총리의 지시서 제02/CT-TTg호에 의한 광산제품의 세액을 수정하였다. 지시서 제02/CT-TTg호는 광산을 탐사, 채굴, 가공, 사용하고 수출 활동에 관한 관리업무를 강화시켰다.




2. 수입세

별도의 우대세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3가지의 분류와 조건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98장에 포함된 물품들에 대한 특별우대수입세 적용 방식을 보완하였다. 적용 할 수 있는 물품은 98장에 이름에 있고 현행 규정에 따라 특별우대수입세율 적용 조건이 충분하다면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우대수입세율표나 특별우대수입세율표 발행 시행규칙들에서 규정한 특별우대수입세율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2-2. 현금을 운송하는 수단의 경우, 세관신고서에서 물건 신고에 관한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현금을 운송하는 수단이라 기재된 수입 자동차는 제98류, 제1조 제3항 제b.7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맞으면 물품코드를 구별하여 9823 그룹의 특별우대수입세율을 적용하며 수입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2-3. 자동차의 부품을 위한 별도의 우대세율표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부품은 산업무역부의 기준에 맞게 생산하고 조립능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직접 수입하거나 위탁 수입, 경영하기 위해 수입해야 한다. 위탁 수입하고 경영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관한 통관절차를 진행할 때 산업무역부의 규정에 맞는 자동차 조립능력이 충분한 기업과의 위임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 만약 일치하지 않거나 분리된 부속품에서 하나나 일부가 규정처럼 같은 종류의 제품이 아닐 경우에 기업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장해주면 각각을 분류한 후 부속품 각각의 번호 및 세액수준에 따라 적용한다. 즉 ‘수입된 부품의 전체 가치는 완전한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한 부품의 전체 가치와 비슷하며 분리도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3. 우대 수입세율에 관하여

3-1. 214가지의 수입세율을 인하하였다. 인하 수준은 평균적으로 2.85%이며 0302류에 속한 연어막과 0303류에 속한 냉동생선이다.

3-2. 다음과 같은 물품의 세액을 수정하였다. HS CODE. 7305.39.10의 고압을 견디는 파이프 제품은 5%에서 10%로, 제9403류에 속한 목재 인테리어 제품은 10%에서 20%로 인상시키고, 제2903류에 속한 Vinyl clorua monome (VCM)는 3%에서 0%로, 제3304류에 속한 Restylane제품은 20%에서 10%로 인하시켰다.

3-3. 세율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세액을 수정하였다. HS CODE
3306.20.00의 치실제품은 9%에서 8%로, 3307.90.50의 콘택트렌즈나 의안 제품은 11%에서 10%로, 8708.99.62, 87.03유형에 속한 프레임과 그 부속품은 16%에서 15%로 인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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