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외국근로자

kimswed 2014.05.16 09:59 조회 수 : 578 추천:88



개정 시행령 개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을 2013.9.5일 공포, 2013.11.1일부터 시행. 동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의(재)발급,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강제 출국 등을 규정함. 특히,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축소하였고, 사용자는 매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사용을 종전보다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동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전문가" 정의 개정 및 "기술자" 정의 신설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 대상인 "전문가"의 정의를 개정하고, "기술자"의 정의를 신설함. 전문가(Experts)는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외국인근로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자(engineers)로서 해당 전문분야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기술자(Technicians)는 전문 기술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전 승인 등
종전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 신문에 채용할 근로자수, 직종, 기술수준, 임금, 근로조 건 등을 채용 공고한 후에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 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 시행령에는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근로자 채용절 차는 폐지되었고, 매년 사용자(도급업자는 제외함)는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보 고후 승인서를 받도록 규정함. 한, 개정 시행령은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원수, 수준, 전문능력, 경력을 명시하도록 함.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종전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 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최대 2년 내에서 체결 예정인 근로 계약 기간, 베트남 근무파견 기간 등을 따르도록 함.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①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 청서류. ②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③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되어 진,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 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④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외국인근 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⑥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규격:4cm×6cm, 모자 미착용, 얼굴은 정면 응시,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 안경 미착용, 사진바탕은 흰색). ⑦법률 규정 에 따른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서류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타 서류들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15일전 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곳에 소 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제출.
※ 외국인근로자가 하나의 중앙산하성 및 직할시에서 근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보훈사 회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 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근무 개시 예정일 이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 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근로 계약서 및 발급된 노동허가 증 사본을 제출.

강제출국 규정 신설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사회 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신설함

기 타
종전 시행령은 노동허가증 재발급과 노동허가기간 연장을 구 분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증 재발급으로 통합 함. 개정 시행령은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노 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보훈사회국의 승 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24 수출시장의 오아시스, 캄보디아 kimswed 218 2019.03.17
123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kimswed 191 2019.03.03
122 대중 수출, 옌타이 보세항구 이용하면 쉬워진다 kimswed 191 2019.03.01
121 충북기업, (주)동신폴리켐 kimswed 269 2019.02.15
120 충북기업 굿모닝상사 kimswed 295 2019.02.09
119 베/국적법 file kimswed 552 2014.06.01
118 베/비엣젯항공 file kimswed 684 2014.06.01
117 베/섬유산업 file kimswed 542 2014.06.01
116 베/한국기업 file kimswed 479 2014.06.01
» 베/외국근로자 file kimswed 578 2014.05.16
114 베트남폭도주의보 file kimswed 503 2014.05.15
113 한국어교실 file kimswed 524 2014.05.11
112 베/TPP협상 file kimswed 530 2014.05.11
111 베/금투자 file kimswed 667 2014.05.01
110 베/세제개편 file kimswed 537 2014.05.01
109 베/산업재해 file kimswed 529 2014.05.01
108 베/FTA file kimswed 540 2014.05.01
107 베/부동산시장 file kimswed 591 2014.05.01
106 재외국민등록 file kimswed 750 2014.04.16
105 베/한베가족협의회 file kimswed 699 2014.04.13
104 재외국인특례전형 file kimswed 788 2014.04.12
103 베트남긴급전화 file kimswed 5564 2014.04.10
102 베/대구광역시 file kimswed 541 2014.04.01
101 베/KIST file kimswed 561 2014.04.01
100 베/KOICA file kimswed 550 2014.04.01
99 베트남비자 file kimswed 733 2014.04.01
98 베/동나이성 file kimswed 591 2014.04.01
97 베/노동허가증 file kimswed 778 2014.03.21
96 베/여행주의 file kimswed 658 2014.03.20
95 베/관세법2 file kimswed 684 201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