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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생산기술협력센터(KITECH) | |||
| 베트남 | 진출지역 | 하노이 | |
|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 |||
| Address | #501. 5F. HCU B/D. 44B Ly Thuong Kiet. Hanoi | ||
| Tel | (84-4)936-2198~9 | FAX | (84-4)936-2188 |
| kbm@kitech.re.kr | Home Page | www.asean.kgin.or.kr | |
| contact | 구범모 | ||
| 취급분야 | 연구용역 | ||
| 교민 필독상식_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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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 어떤 사람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직원 (법인장 제외) 이상의 경우는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노동허가를 신청대상이 된다. Q_ 노동허가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Q_ 노동허가서의 신청조건은 무엇인가? Q _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기간은? Q _ 노동허가서의 효력기간, 신청장소, 연장 가능성 유무는?
Q_ 베트남인 이름으로 사업하고 있는 경우도 노동허가서 신청이 가능한가? Q_ 한국에 본사가,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들도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는가? Q_ 베트남사람과 결혼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Q_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가 ? Q_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Q_ 노동허가서와 거주증을 받는 절차는 ? Q_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기관은 ? Q_ 베트남의 외국인관리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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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복수비자를 계속 연장해주던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가 최근 들어 그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등 비자심사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교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더욱 더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교민들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여하간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다음, 거주증을 발급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번 호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증과 관련해 Viet Han 법무법인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한다.
Viet Han 법무법인(베트남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