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의 의의
2000년 1월 1일부터는 무역업이 완전자유화 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이면 모두 자유롭게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정부는 물품 등의 수출입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기본 자료인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21조, 동 관리규정 제24조).
따라서 무역업체들은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자사의 각 분야별 수출입실적(연도별, 월별, 품목별, 국가별)을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수출입계획 수립과 계획 대비 부문별 목표달성 분석을 통해 자사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무역금융한도책정, 관세환급, 무역의날 포상신청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 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단, 법인사업자일 경우 여러 사업장이 있더라도 한 사업장만 가능
3.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시 구비서류
①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낙인)
③ 내방자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장소
신 고 처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한국무역협회본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타워) |
1566-5114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층 |
031-259-7854/3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9(주안6동 989-1) 르네상스타워 1101호 |
032-420-0011/3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20(퇴계동 1072) 국민연금춘천회관 7층 |
033-256-3067/8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4층 |
042-338-1001/4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
043-236-1171/3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중앙동 4가 87-7) 부산무역회관 7층 |
051-993-3300/5 |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758-2)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052-287-3060/1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신천동 89-6) 대구무역회관 5층 |
053-753-7531/3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257(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층 |
055-289-9411/3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3층 |
062-943-9400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1가 337-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층 |
063-214-6991/2 |
제주 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
064-757-2811/2 |
기재요령
○ 상호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
○ 업종신청인이 취급하는 주 업종을 기재(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을 기재)
○ 주소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
○ 전화번호 및 FAX번호본사 소재지의 전화번호를 기재, 무역부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역부 사무실을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를 같이 기재
○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 E-Mail 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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