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작년 말‘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상기 감사에서 재외국민 등록률 저조, 정확성 부족 등 재외국민등록 제도 운영 상 제반 문제를 지적하고 외교부(주무과 : 영사서비스과)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에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청해온바,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발급신청, 민원서류 신청, 재외국민선거 부재자등록 등 각 계기에 공관 방문시 재외국민등록된 자에 한해 민원서류 접수가능.
2> 호치민 및 인근지역에 거주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한국 또는 제 3국으로 이주한 후 주호치민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소급 신청한 경우는 2016. 7. 31 까지만 한시적으로 접수하며, 2016. 8. 1 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등록을 금지 할 예정
※ 현행 재외국민등록법 상 관련 규정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제3조)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하며(제4조), 등록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제8조)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주무담당과 <영사서비스과: 02)2100-8170>
재외국민등록방법
1. 오프라인 등록방법
< 구비서류 >
○ 여권사본(사진면 1부, 최초입국 스탬프면 1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 또는 거주증 1부)
○ 처리기간: 직접방문 시 약 1~2일/ 온라인등록 시 약 3~4일
(주말 불포함)
○ 베트남 현주소/연락처 와 한국 본적지(등록기준지) 필수 기재사항
2. 온라인 등록방법
당관 홈페이지(http://vnm-hochiminh.mofa.go.kr) 메인화면 좌측 중간에“재외국민등록”아이콘을 클릭하여 신청가능. 등록을 마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사진부착면 1부, 최초 입국스탬프 1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비자 또는 거주증 1부)을 당관 대표메일 (hcm02@mofa.go.kr)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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