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자재 등 수입 지원제도

kimswed 2024.08.26 11:33 조회 수 : 3478

수입 거래 리스크를 담보하는 수입보험
 
 
이제까지는 주로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수출금융 상품과 외상수출거래를 담보하는 무역보험 상품을 소개드렸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중요한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무역보험 상품을 소개드린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수입보다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이 당장은 더 중요했기에 정부지원제도는 수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수출용 원자재나 주요 희토류 등 주요 전략자원은 수입도 수출 못지않게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는 특정한 수입거래에 대해서는 수입자금 조달이나 선수금 조건의 수입을 지원하는 수입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입 후 환율 상승 시의 환차손을 보상하는 환변동보험(수입거래)도 운영하고 있다. 
 
환변동보험(수입거래)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호에서는 이전에 소개드린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수입자금 조달 위주로 다시 설명하고, 수입거래 리스크를 담보하는 수입보험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원자재수입지원혜택보기
 
앞서 소개드린 대로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보가 연대보증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무보가 보상한다.
 
수출자는 국내에서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해서 국내에서 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하기도 한다.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시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서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완제품 수입(중계무역)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대상 대출​]
 
ㅇ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ㅇ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무보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ㅇ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ㅇ기타 수출 진흥을 위한 금융기관, 수출유관기관, 정부ㆍ지자체 자금대출(어음할인,지급보증 포함)
ㆍ은행법상 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수협 등
ㆍaT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무역협회의 무역진진흥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사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2.  수입보험
 
수입보험은 수입보험(수입자용),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으로 나뉜다.
 
① 수입보험 (수입자용)​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으로 수입하는 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ㅇ 대상거래​
다음의 주요자원과 시설재를 선급금 지급후 2년 내 선적
ㆍ주요자원: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ㆍ시설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ㅇ 이용요건​
ㆍ보험계약자(수입자) :
  1)무보 신용등급 F급 이상 제조업체
  2)무보 신용등급 E급 이상 비제조업체 중 무보의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ㆍ수입계약상대방
  무보 신용등급 D급 이상 (보험계약자가 비제조업체일 경우 추가요건 충족 필요)
 
②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및 물품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국내은행과 무보 간에는 수입보험 계약을, 국내수입자와 무보 간에는 구상약정을 체결한다.
 
ㅇ 지원대상​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ㆍ주요자원: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ㆍ시설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ㅇ 이용요건​
ㆍ보험계약자: 수입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ㆍ수입자:무보 신용등급 F급 이상
 
ㅇ 이용사례
A사는 급등한 수입제품(주요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금융 한도 부족으로 수입보험(금융기관용)을 이용함으로써 한도를 증액하고자 무보에 인수한도 1백만 달러 신청
③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은 금융기관이 소부장·뿌리·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ㅇ 대상거래​
대출기간 1년 이내의 수입자금 대출거래. 단, 내국신용장, Standby L/C등 해외로부터의 물품수입과 관련이 없는 대출, 중계무역 수입을 위한 대출, 일부 물품의 수입을 위한 수입자금 대출은 부보 대상이 아니다.
 
ㅇ 이용요건(채무자)​
ㆍ무보 신용등급 E급 이상의 소부장·뿌리·방위산업 영위 중소중견 제조업체
1) 소부장산업 : 업종해당 또는 인증서* 보유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으뜸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강소기업 100+), 창업기업(스타트업 100)
2) 뿌리산업 : 업종해당 또는 인증서* 보유
 *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3)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등
 
이상으로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무역보험 상품을 소개드렸다. 무역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입거래도 중요하니 수출과 수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위원  happyojh@gmail.com 저서 : ‘따라하면 돈 되는 수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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