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외국인의료보험

kimswed 2010.08.01 08:39 조회 수 : 1878 추천:465



외국인 의료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입대상 : 3개월 이상 근로목적으로 고용된 외국인
•본국 의료보험이 살아 있는 본사 파견자의 경우 명(즉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에는 명확하지 않음.
•의료보험료
근로자 1%, 회사 2% 부담(2010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1.5%, 회사 3% 부담)
•한도
최저임금의 20배를 한도로 함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 현재 최저임금이 650,000 VND 이므로 의료보험 기준급여의 한도는 13,000,000 VND 임
•외화표시급여의 환산
•상반기 급여는 1월 2일자 중앙은행 고시 환율, 하반기 급여는 7월 1일자 중앙은행 고시 환율에 의하여 베트남 동화로 환산하여 의료보험료를 계산
•납부
호치민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반기 또는 연간으로 납부 가능

퇴사자에 대한 사회보험,의료보험 등
  
월중 퇴사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실업보험 동일)
15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15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월 납부액과 동일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 (퇴직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의료보험료
월중 퇴사자는 10일 이전에 의료보험증을 반납하여야 그 달치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즉, 10일 이전 퇴사자의 경우 10일 이전에 의료보험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10일 이후 퇴사자 및 10일 이전 퇴사자중 의료보험증 미반납자의 경우 전월 납부액과 동일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 (퇴직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불필요한 보험료 추가 납부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월중 퇴사자에 대해서 사회보험국, 의료보험국에 근로자 퇴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제때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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