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고용주벌금

kimswed 2011.01.01 08:25 조회 수 : 1390 추천:437



Q. 근로자의 임금이나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노동위반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벌금 등 행정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호봉표, 임금표, 노동수요량의 수립 원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집행위원회, 임시노동조합집행위원회(만약 있다면)와 합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한 경우의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30만 동에서 3백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서, 근로자가 임시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급 노동 관리 기관에 임금 수준, 임금 지급표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 내에서 호봉표, 임금표, 노동수요량, 포상규정을 공개적으로 공포하지 않은 경우의 고용주에 대하여 경고 또는 2백만 동에서 1천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고 삭감이유를 알려 주지 않거나 근로자 임금의 30%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행위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전에 사내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상의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 밖의

△고용주의 잘못으로 인하여 작업을 정지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

△근로자의 과실이 아닌 조업을 중단할 때와 전기

△수도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조업을 중단하는 때에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행위

△작업을 일시정지 한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행위 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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